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와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습니다.
Event |
Day (Some dates are |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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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조사 예비단계 시작 |
0 |
반덤핑 제소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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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 답변 마감일 |
14 |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는 미국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보내집니다. 외국 수출자가 질문서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 답변은 조사시작후 약 2주 후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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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예비단계 조사 시작 |
20 |
만약 제소자이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덤핑 청원이후 20일 이후 상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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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staff |
21 |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고 3주 정도 후에 sta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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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CBP trade |
26 |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준비해준 confidential 무역통계자료를 administrative
만약 해당수출자가 의무답변자(mandatory
만약 해당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로 선정됬는데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정)을 사용하여 제소자인 가 주장하는 dumping margin에 해당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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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mandatory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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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마감일 |
43 |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중 반덤핑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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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예비판정 투표 |
43 |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에 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은 내리기 위해 투표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투표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결정이나면, 반덤핑 조사는 파기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은 reasonable indication of material injury or threat으로 preliminary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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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조사후 45일 이내)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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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ritical |
70 |
Critical circumstances 가 있을시 관세정산 정지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예비판정 90일 전부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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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section A |
71 |
만약 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로 선정되고 반덤핑 조사에 응하면 상무부는 해당수출자의 기업구조, 회계, 운영,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정보와 생산비용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무부의 questionnaire는 deadline이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scope이나 critical circumstances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Scope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critical circumstances는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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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sections B, C,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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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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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상무부 조사 개시 후 140일) |
반덤핑 관세는 주로 preliminary determination이 나온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만약 상무부가 이 시점 이전부터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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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상무부 조사 개시 후 190일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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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final |
235 (예비판정후 75일) |
상무부는 최종단계(final phase)에서는 Respondent가 제출한 판매 및 생산비용 자료를 검증하는 실사(verification)이라는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서면 또는 hearing 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사실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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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연기된 예비판정후 7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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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Maximum Extension) (연기된 예비판정후 1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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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정 |
280 (상무부 예비 판정후 120) |
상무부의 final determination은 2017년 2월 20일 쯤 나올것이며 이 날짜는 2017년 6월 12일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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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연기된 상무부 예비판정후 120일 또는 최정판정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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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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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7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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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order |
287 |
만약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다면 antidumping order가 내려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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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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