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 (07/02/2025)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자로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7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원산지를 둔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합의 이후 두 번째 공식 무역 합의입니다.

EAPA 조사의 중요성 확대 전망

특히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자주 활용되어 왔던 만큼, 앞으로 미국 관세청의 EAPA(Enforce and Protect Act)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동향

캐나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철회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에 나섰습니다.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30~3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관세(24%)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본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며, 의약품, 주류, 반도체, 항공기 등에 대해는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기한까지 무역 협상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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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