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면세 소액수입’ 혜택 전면 중단 명령 (7/30/2025)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수입물품(de minimis shipments)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초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미국 국경을 통해 불법 약물(특히 펜타닐)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IEEPA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국가로부터의 특정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을 중단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대응을 모든 국가 및 상품에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명령 원문

주요 내용 요약

  • 대상 조치:
    「19 U.S.C. §1321(a)(2)(C)」에 따른 **$800 이하 수입물품 면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의 전면 중단
  • 시행일:
    **2025년 8월 29일 00:01 (EDT)**부터
  • 적용 범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
    (단, 국제우편망을 통해 배송되는 일부 물품은 과도기적으로 별도 절차 적용)
  • 관세 징수 방식:
    국제우편망을 통한 배송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 적용 가능:
    1.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종가세(ad valorem)
    2. 국가별 IEEPA 관세율에 따른 정액세(specific duty)
      • 관세율 16% 미만: $80/건
      • 16%~25%: $160/건
      • 25% 초과: $200/건
        → 이 방식은 6개월 간 선택 가능하며, 이후는 종가세 방식으로 일원화 예정
  • **국제우편이 아닌 방식(예: 특송, 택배)**으로 배송되는 소액물품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CBP(세관국경보호청)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 요건, 보증금 요건, 처벌조항 등 포함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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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