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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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porter of record number/foreign trade zone applicant identification number), 수하인 번호 (consignee number), 원산지, HS 번호.
    • 운송회사 제출 정보: 화물 적재 계획서 (vessel stow plan)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출항 후 48시간 전 제출; 컨테이너 상태 보고 (container status message) –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2. 물품신고 (entry) –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통관항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 Entry/Immediate Delivery)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송장 (invoice)
    •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그이외에 관세청이나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 신고된 물품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에 대한 물품 도는 서류 검사 실시.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 수입자는 세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신고서(CBP Form 7501 – Entry Summary)를 제출.
    • 세관보증 제출 (customs bond)  – 수입자는 부과될 모든 관세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증서 제공
    • 예상관세액 납부 (cash deposit for estimated duties)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함.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짐. 정산 전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CF28)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추가자료가 미흡한 경우 실사(직접검증, on-site verification)가 이루어 질 수 있음.
  7. 확정관세액 납부 – 만약 확정관세액이 예상관세액보다 많을 경우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 환불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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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공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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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와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습니다.

Event

Day

(Some dates are
estimates)

Description

무역위원회 조사

예비단계 시작

0

반덤핑 제소과 동시에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

답변 마감일

14

무역위원회 예비단계 질문서는 미국생산자, 수입자, 외국 수출자에게 보내집니다. 외국 수출자가 질문서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불리하게 적용할 있습니다. 외국 수출자 답변은 조사시작후 2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 예비단계

조사 시작

20

만약 제소자이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덤핑 청원이후 20 이후 상무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무역위원회 staff
conference

21

무역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고 3 정도 후에 staff
conference
열리는데 이때 제소자와 respondent 각각 사실적 법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Staff conference 향후 단덤핑조사의 조요 쟁점이 무었이 될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상무부 CBP trade
statistics
공개

26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는 미국 관세청에서 준비해준 confidential 무역통계자료를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pplication
제출한 party에게 제공합니다. 상무부는 자료를 바탕으로 mandatory
respondent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수출양이 가장 많은 기업과 두번째로 많은 기업을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의무답변자(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all-others
rate”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된 기업의 반덤핑관세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만약 rate 받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voluntary respondent 되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됬는데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무부는 adverse facts available (사용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리한 추정) 사용하여 제소자인 주장하는 dumping margin 해당하는 반덤핑세를 부과할 있습니다.

상무부 mandatory
respondent
선정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deadline

29

상무부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주장 제출 마감일

43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반덤핑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그러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투표

43

무역위원회는 실질적 피해에 관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내리기 위해 투표를 것입니다. 만약 투표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결정이나면, 반덤핑 조사는 파기됩니다. 만약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있다고 결정이 나면 조사는 계속됩니다. 조사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은 reasonable indication of material injury or threat으로 preliminary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믑니다.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조사후 45 이내)

45

만약 critical
circumstances
있다고 결정시, 수입물품 관세정산 정지 (반덤핑 관세 추정액 부과)

70

Critical circumstances 있을시 관세정산 정지는 일반적으로 상무부 예비판정 90 전부더 시작

상무부 section A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71

만약 수출자가 mandatory respondent 선정되고 반덤핑 조사에 응하면 상무부는 해당수출자의 기업구조, 회계, 운영,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 판매된 해당물품에 대한 판매정보와 생산비용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상무부의 questionnaire deadline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반덤핑 조사의 scope이나 critical  circumstances처럼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장할 있는 기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Scope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가리키는 말이며 critical circumstances 반덤핑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무부 sections B, C,
D, and E questionnaire
답변 deadline

88

상무부 preliminary
determination

 

160

(상무부 조사 개시 140)

반덤핑 관세는 주로 preliminary determination 나온 시점부터 부과되는데 만약 상무부가 시점 이전부터 급격한 수입량의 증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critical
circumstances
있었다고 결정하면 소급적으로 예비판정 90 이전부터 부과할수 있습니다.

210

(상무부 조사 개시 190일로 연장 가능)

상무부 final
determination

235

(예비판정후 75)

상무부는 최종단계(final phase)에서는 Respondent가 제출한 판매 생산비용 자료를 검증하는 실사(verification)이라는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수출자는 서면 또는 hearing 참여하는 방식으로 법적, 사실적 주장을 펼수 있습니다.

285

(연기된 예비판정후 75)

345 (Maximum Extension)

(연기된 예비판정후 135)

ITC 최종판정

280

(상무부 예비 판정후 120)

상무부의 final determination 2017 2 20 나올것이며 날짜는 2017 6 12일까지 연기될 있습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 내릴 것입니다.

330

(연기된 상무부 예비판정후 120 또는 최정판정후 45)

39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45)

420

(연기된 상무부 최종판정후 75)

반덤핑 order

287

만약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둘다 반덤핑관세 부과에 동의하는 결정을 한다면 antidumping order 내려질 것입니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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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Litigation (미국 국제 통상법원 소송) 절차

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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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미국은 관세를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관세평가를 위한 물품의 가치를 신고하고 미국 관세청은 이를 심사하여 나중에 liquidation(정산)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할때에 1차적으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보험포함)을 제외한 invoice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Packing Costs.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비용
  • Selling Commission. 구매자가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 Assist.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생산지원비용
  • Royalty or License Fee.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비
  •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Imported Merchandise. 수입물품 판매,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사후 귀속 이익
  1.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동종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
  2.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유사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3.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여러 비용을 공제해 역산한 가격. 포장비는 가산하며, 수수료,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관세, 기타 연방세,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가치 등은 공제함
  4.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5.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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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2.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특혜 관세율 – 비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지 않으나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혜국 물품에 적용됩니다.
  • 특혜 관세율 – 특혜 관세율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FTA 를 맺고 있지 않아도 미국의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라의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일방적관세특혜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혜택을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습니다.
  • 정상무역관계가 아니 국가 관세율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는 위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않은 나라는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품목분류 예시”에 미국통합관세율표의 관세율의 보는 법이 있습니다.

1.1. 계절관세

미국은 계절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농산물의 경우 통관날짜에 따라 별도의 품목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세율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절 관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 관세감면 (Exemption)

미국관세율표에는 총 99개의 류(chapter)가 있으며, 모든 물품은 97개의 류(chapte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chapter 98 and 99)의 류(chapter)는 관세감면을 위한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특별한 품목분류번호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 원래의 품목분류번호(1류~97류 중 하나)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98류 에 포함된 특별품목분류번호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rticles Exported and Returned Not Advanced or Improved(재수입면세)
  • Certain Articles Advance in Value(해외임가공)
  • Item Repaired or Altered Abroad(해외임가공)
  • Temporary Imported Under Bond(재수출면세-전시회)
  • ATA Carnet(까르네)
  • Personal Exemptions(휴대용품 면세)
  • Importation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정부 용품등 면세)
  • Import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외교관용물품 등 면세)
  • Samples for Soliciting Orders (소액물품 등 면세)

99류는 한시적으로 낮을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83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MTB 는 2012년 1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MTB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함
  •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함,
  • 관세감면 혜택 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 달러 이하 이어야 함.

기존 MTB 법안은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미국 의원들이 추천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27일 부터 시행된 미국 제조업 경쟁력 법’(American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ct)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 등의 기관이 관세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6년 10월 15일과 2019년 10월 15일 사이 관세감면혜택 대상 품목 신청을 접수한다는 공고를 게제하였습니다.

1.3. 쿼터

미국은 설탕,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물품에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쿼터에는 absolute quota(수입량 제한), tariff-rate quota(할당관세), tariff-preference level quota(특혜관세 내의 할당관세)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bsolute quota 특정물품에 한하여 미국에 수입되는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absolute quota 제를 실시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Tariff-rate quota 는 민감한 제품에 대해 할당량내 품목분류번호와 할당량초과 품목분류번호를 따로 두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Tariff-rate quota가 비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라면,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FTA 나 일방적관세혜택을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입니다. Tariff-preference level quota는 주로 99류에서 정한  품목분류번호로 분류되어 할당량 이내의 수량에 대해 특혜 할당관세율을 적용합니다.

  1.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물품에 따라서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의한 특별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역구제란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구제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제도를 말합니다.

  • 덤핑방지 관세 – 덤핑방지 관세는 외국산 물품이 미국시장에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정부가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로 수출국과 생산자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는 이유과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관세나 수입 수량 제한 조치입니다.

2016년 5월 27일 현재 미국정부 많은 제품에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보기

http://trade.gov/enforcement/operations/

– 좌측 하단 “AD/CVD Duty Orders” 아래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 수출국을 선택하면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중 덤핑방지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목록을 볼수 있음

– 해당물품을 선택하면 물품의 법적정의를 볼수 있음.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에 관련된 미국 관세청 공시

http://adcvd.cbp.dhs.gov/adcvdweb/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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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법 개요

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3.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1.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수출입승인항목, 수입관세징수, 무역 및 관세규정을 적용하여 민형사 처벌을 합니다.

  1.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연방정부기관으로, 무역정책을 지원하고, 품목분류관리, 덤핑가격의 물품수입 또는 보조금

을 지급받은 물품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침해 물품수입금지를 위한 조사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1.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 상무부의 기관으로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특히 덤핑방지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결정합니다.

  1. 기타

수입물품 각각을 규율 하는 개별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 관세종류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명시된 관세
  2.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는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그리고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 조약이나 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역구제란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으로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긴급수입제한관세(safeguard duty)가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unfair trade)이나 공정한 무역이더라도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협이 될 경우 과세됩니다. 무역구제에는 관세, 수입수량제한(quota), 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 등의 방법이 사용되며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품목분류

미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물품이 속하는 10자리의 품목분류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 첫 8자리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 원산지

원산지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unilateral trade preference program)의 혜택을 요구하지 않을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다음의 두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1.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의 혜택을 요구할 때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FTA에 명시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무역특혜제도는 다음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세번변경기준 (tariff-shift)
  • 부가가치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 특정공정기준 (special processing)
  • 조합기준 (combination of the above criteria)

▶ 원산지 표기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기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릅니다. 단, 수출국이 캐나다나 맥시코인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으로 명시된 원산지표기규정을 사용합니다.

▶ 관세율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 관세평가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국제 운임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2.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3.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4.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5.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6.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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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관련결정/판결

관세국경보호청은 요청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결정, 과세가격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합니다. 만약 사전심사결정이나 통관시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관세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에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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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통상조항에 따라 통상법과 관세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방법은 연방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연방법원에서 판결합니다.

▶ 미국법체계

미국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례법과 성문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또한 연방과 주들이 각각 따로 입법부와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위한 법은 미국연방헌법입니다.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에 관하여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각각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체계에서 성문법은 판례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 미국헌법(US Constitution) – 모든 법보다 우위함
  2. 연방법 – 미국연방헌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한 분야(예, 관세)에 관하여는 주법보다 우위함.
법률(statutes)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됨. 미국법전 보기 – http://uscode.house.gov/
규정(regulations) 연방법률이 제공한 권한을 바탕으로 연방행정부의 각 부처가 제정한 규정은 미국연방규정집(Consolidated Federal Regulation)으로 정리됨. 연방규정집 보기 – http://www.ecfr.gov
판례(case law)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각부처에서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
  1. 주법(states laws)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주 법률(state statutes)
주 규정(state regulations)
주 판례(state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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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최신 미국통합관세율표는 https://hts.usitc.gov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1.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number)
  2. 물품설명(article description)
  3. 수입신고시 사용해야 하는 수량단위(unit of quantity)
  4.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1. 비특혜관세(General rate of duty)
    2. 특혜관세(Special rate of duty)
  5.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미국은 2016년 4월 2일 현재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정상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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