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79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78 (반덤핑,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90,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10)상계관세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87)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
미국의 관세율
▶ 미국의 관세율 미국에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다음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무역구제(trade remedy)조치에 따른 관세 (무역구제 조치가 있을 때) 또한 관세와 별도로 물품취급 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는 종량세(specific duty), 종가세(ad valorem duty), 또는 그 두가지를 혼합한 복합관세(compound duty) 입니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관세는 종가세입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8자리의 품목분류번호마다 다음 3가지 종류의 관…
관세특혜조약 및 프로그램
아래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CL United Sta…
품목분류 예시
품목분류 예시 제품: 승용차 구동방식: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1,300cc 원산지: 대한민국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 품목설명(Article Description)에서 알 수 있드시 승용차는 호 단위에서 8703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6자리 소호단위에서 해당제품은 …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
품목분류
품목분류 품목분류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첫 8자리만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 번호의 각자리 별 명칭의 다음과 같습니다. 4자리 - 호 (heading) 6자리, 8자리 - 소호 (subheading) 분류는 호 단위에서 먼저하고 소호 단위로 넘어갑니다. 소호 단위의 물품 설명은 호 단위 분류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각 단위의 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는 각종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때 지불해야하는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최신 미국통합관세율표는 https://hts.usitc.gov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number) 물품설명(article description) 수입신고시 사용해야 하는 수량단위(unit of quantity)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비특혜관세(General rate o…
미국 관세법 개요
미국 관세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출처 미국 관세법은 주로 미국법전 19편(Title 19)에 담겨있습니다. 관세에 관한 규정은 연방규정집 19편에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 세곳의 연방행정부 기관에서 제정한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미국통합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는 형식상 미국법전 19편 1201조로서 다른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 무역관세 관련 행정부처 관세국경보호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