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개인보호장비(PPE)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232 조사 개시 (09/26/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025년 9월 26일 연방관보 게재를 앞두고 연방관보 사전공시(Public Inspection)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개인보호장비(PPE),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장치 포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된 공고문은 이번 조사가 공식적으로 2025년 9월 2일 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전략산업·경제안보국(Office of Strategic Industries and Economic Security)이 주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절차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관련 의견은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규제 포털(www.regulations.gov)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이번 공고의 규제 식별 번호는 BIS-2025-0258입니다.

조사 범위

이번 232조 조사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포함됩니다.

  • 개인보호장비(PPE):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
  • 의료 소모품: 주사기, 바늘, 수액 펌프, 카테터, 봉합사, 시약 등 단기·일회용 진단 및 치료용품
  • 의료 장비: 환자 침대, 휠체어, 목발 등 내구성 있는 장비 및 도구
  • 의료기기(Device):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 스텐트, 인공심장판막, 인공관절, CT·MRI 장비, 호흡기, 혈당 측정기, 전자수술기기 등

다만 의약품(처방약, 일반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특수약품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232조 의약품 조사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 사항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 내 PPE·의료기기 수요와 공급 전망
  2. 국내 생산 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3. 외국 공급망과 주요 수출국의 역할 및 집중 의존도
  4. 소수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이 초래하는 위험성
  5. 외국 정부 보조금·불공정 무역관행이 미치는 영향
  6. 인위적으로 억제된 가격과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 주는 압력
  7. 외국 정부의 수출 제한 및 공급 무기화 가능성
  8. 국내 생산능력 확충 가능성과 수입 의존 축소 방안
  9. 기존 무역정책의 효과와 추가 조치(관세·할당제 등) 필요성
  10. 외국 기업에 의한 공급망 지배 및 악용 가능성

상무부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제한, 관세 부과, 수량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안내

  • 제출처: www.regulations.gov (ID: BIS-2025-0258)
  • 제출 마감: 2025년 10월 17일
  • 기밀자료 제출 시: “BUSINESS CONFIDENTIAL” 표시와 비공개 사유 기재, 비기밀 버전(PUBLIC) 동시 제출 필요

Section 232 절차 개요

  • 조사 개시: 19 U.S.C. § 1862(b)(1)(A)에 따라 상무장관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가 게재되며, 제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립니다. 발표 요일은 일정하지 않고, 공고는 대체로 1~2일 전 사전게시(Public Inspection)로 예고됩니다. 초기 공고는 폭넓은 제품군을 포괄하며, 세부 조정은 추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의견 제출: 공고는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의견 제출 기간을 고정하지 않으며, 최근 사례에서는 21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 의견 제출 절차가 열리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청문회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무부 보고서: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상무부는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본은 연방관보에 공개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훨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리 조사는 2025년 3월 10일 개시되어 6월 30일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불과 110일 만의 결과였습니다.
  • 대통령 결정: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리 사례에서는 상무부 보고서 제출 후 약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고, 이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식 포고(Proclamation)가 게시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행: 대통령이 조치를 결정할 경우, 관세·할당제·기타 수입제한 조치가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망

Section 232 조사 결과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232조 조사에서는 25% 수준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율 관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업계는 잠재적인 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원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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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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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 기본협정 이행 공지(09/25/2025)

개요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과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25년 8월 21일 발표된 미·EU 무역 기본 협정 (Framework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을 공지했습니다.
근거는 2025년 9월 5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46으로, 상호관세 범위를 조정하고 향후 기본 협정 이행 절차를 규정한 조치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9월 25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EU산 자동차 및 부품 (Annex II Part A)

  • 대통령 포고 10908(자동차·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른 EU산 자동차 및 부품이 대상입니다.
  • 원칙:
    • MFN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포고 10908에 따른 추가 관세는 제거됩니다.
    • MFN 관세가 15% 미만인 경우, 포고 10908 관세를 감액하여 **총합 15%**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8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 상호관세 및 항공기·의약품 등 (Annex II Part B)

  • 면제 대상: 기본 협정에 따라 다음 EU산 품목이 상호관세(행정명령 14257)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 불가용 천연자원(코르크 포함)
    •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전구체
  • 항공기·항공기 부품은 알루미늄(포고 9704), 철강(포고 9705), 구리(포고 10962) 관련 관세에서도 면제됩니다.
  • 적용 시점: 2025년 9월 1일 0시 1분(EDT)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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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 연장 검토 (09/16/202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301조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관세 면제(exclusions) 178개 품목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경

  • 2023년 12월 29일, USTR은 352개 재부여(reinstated) 면제와 77개 코로나19 관련 면제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88 FR 90225).
  • 2024년 5월 30일, 이 중 164개 면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89 FR 46948).
  • 2024년 9월 18일, 태양광 제조용 장비(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관련 14개 면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함(89 FR 76581).
  • 2025년 5월 31일, 위 164개 및 14개 면제를 모두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함(90 FR 23987).
  • 2025년 9월 2일, 다시 90일간 연장하여 현재 2025년 11월 29일까지 유효함(90 FR 42500).

따라서 현재 총 178개 품목이 면제 적용 중이며, USTR은 이번 절차를 통해 그 이후의 추가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절차

  • 의견 접수 시작일: 2025년 9월 16일 오전 12시 1분 (미 동부시간, EDT)
  • 마감일: 2025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9분 (미 동부시간, EDT)
  • 제출 경로: 온라인 포털 https://comments.ustr.gov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각 면제 품목별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

USTR은 각 품목별로 연장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 해당 품목이 중국 외 국가에서 조달 가능한지 여부
  •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전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와 가능성
  • 연장이 미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 및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여부
  •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이라는 301조 조치의 목표에 대한 영향

참고

164개 재부여 면제 품목은 2024년 5월 30일자 공고 부록(89 FR 46948)에, 태양광 제조 장비 14개 면제는 2024년 9월 18일자 공고 부록(89 FR 7658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 178개 면제 목록은 USTR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수입업체 및 관련 산업계가 관세 면제 지속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기한 내 의견 제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

Request for Comments on Whether Particular Exclusions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Warrant Further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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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 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개시 (09/17/2025)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의회의 지시에 따라, 협정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 2025년 11월 3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각): 서면 의견 제출 및 청문회 발언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워싱턴 DC) 본청 청문회실에서 공개 청문회 개최 (필요 시 다음 영업일로 연장)
  • 청문회 종료 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마감

의견 요청 범위

USTR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협정의 운영 및 이행 전반
  • 협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문제
  • 균형 잡힌 무역, 신규 시장 접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제안
  • 북미 지역 투자 환경과 경쟁력·생산성·기술적 리더십 제고 효과
  • 비시장국 정책 및 관행 대응을 포함한 북미 경제안보 및 경쟁력 강화 전략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mmittee)

USMCA 제26.1조에 따라 설치된 경쟁력위원회는 현재 북미 노동력 개발, 비상 상황에서의 무역흐름 유지 등 삼국 간 협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이러한 활동 강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적 배경

  •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제34.7조에 따라 발효 16년 후 자동 종료됩니다.
  • 다만, 2026년 7월 1일 공동 검토 시점에 세 당사국 모두가 연장 의사를 확인하면 새로운 16년 기한이 시작됩니다.
  • 만약 한 당사국이라도 연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협정은 즉시 종료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매년 공동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 미국 이행법 제611조(19 U.S.C. § 4611)는 공동 검토 이전에 공개 의견 수렴 및 청문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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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포함 절차 제정(09/17/2025)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17일자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관련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08, 2025년 3월 26일)를 이행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Automobile Parts Tariff Inclusions Process) 를 규정하는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 IFR)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특정 세번(HS/HTSUS 8~10단위)을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절차 제정 배경

  •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포고 10908호에 따라, 특정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됨.
  •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에게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를 90일 내 마련하도록 지시.
  • 2025년 6월 24일부로 해당 절차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번 IFR은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한 것임.

2. 신청 자격

  • 미국 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 해당 업체들을 대표하는 산업협회

3. 제출 요건

  • 제출 시기: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개시, 각 2주간 접수
    • 첫 번째 접수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2주간
  • 제출 방식: PDF 파일을 이메일(AutoInclusions@trade.gov)로 송부
  • 작성 제한: 첨부 포함 30쪽 이내
  • 제출 항목
    • 신청자 신원(업체명·협회명)
    • 제품 설명 및 HS코드(8~10단위)
    • 해당 제품이 ‘자동차 부품’임을 입증하는 설명
    • 국내 산업 관련 정보
    • 수입·국내 생산 통계
    • 수입 증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포고문 9888·10908 등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유

4. 심사 및 결정 절차

  1. 접수 검토: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미비 시 48시간 내 보완 기회 부여
  2. 공개 의견수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신청서가 규정.gov에 14일간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분기별 규정.gov ID
      • 1월: ITA-2025-0039
      • 4월: ITA-2025-0040
      • 7월: ITA-2025-0037
      • 10월: ITA-2025-0038
  3. 결정 단계: 상무부 장관 또는 대리인이 승인·불승인 여부 및 사유를 담은 결정문을 60일 이내 공개
  4. 발효: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부속서(Annex I) 수정 → 세번단위별 추가 관세 부과 개시

시사점

  • 이번 절차는 기존 232조 자동차·부품 관세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산업계가 직접 신청하여 특정 세번을 관세 대상에 추가시킬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기반 보호 및 국가안보 논리를 앞세운 업계 참여 가능성이 높음.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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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09/05/2025)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발효일은 명령 공포 3일 후부터입니다.
  2. 외국과 체결되는 **Framework Agreement(잠정적 합의)**와 **Final Agreement(최종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해당 합의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관세율 또는 232조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0% 관세 대상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광물, 일부 농산물, 항공기·부품, 의약품 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최종 협정 이행을 위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법령 및 표준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행정명령 원문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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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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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EEPA관련 V.O.S. 사건과 Learning Resources 사건 병합 심리 (09/09/2025)

미국 연방대법원이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면서,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건은 단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사건 배경

V.O.S. 사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다투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반면,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동일한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연방지방법원과 D.C.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동일 법률 근거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단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차 일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심리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개시 의견서 제출 기한: 9월 19일
  • 답변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20일
  • 반박 의견서 제출 기한: 10월 30일
  • 구두변론: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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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V.O.S. 사건판결 대법원에 항소 (09/03/2025)

2025년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V.O.S. 사건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7대 4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본안 항소, 다른 하나는 신속 심리 요청입니다. 정부 측은 11월 첫 주 구두변론을 열 수 있도록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근거로 한 두 가지 관세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로 각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둘째,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대해 펜타닐 차단 실패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입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 등과 같이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6대 3의 보수 우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에 우호적 판결을 내려왔으나, 국회의 권한 위임 문제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는 행정부 권한 확대 시도에 제동을 걸어왔으며, 대표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Learning Resources v. Trump

또 한가지 주목할 사건은 Learning Resources v. Trump 입니다. 이사건은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지만 연방무역법원이 아닌,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은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IEEPA를 사용한  관세부과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 측 항소로 연방지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직행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V.O.S. 와 Learning 은 각 다른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다른 track 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권 문제가 큰 쟁점입니다.

 V.O.S.Learning
1심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항소심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대법원 단계에는 두 사건이 병합되거나, 한 사건을 심리하며 다를 사건을 보류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Learning Resources 판결의 법적 논리 역시 IEEPA 관세의 위법성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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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09/04/2025)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음.
  • 특정·복합세율 품목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EU 기준 행정명령(EO 14326)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본 조치는 일본 대상 기존 상호관세(EO 14257)의 추가 관세를 대체함.
  • 2025년 8월 7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소비를 위한 수입 또는 보세창고에서의 소비용 반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환급은 관련 법령과 CBP 절차에 따라 진행됨.

    항공우주 제품

    •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일본산 제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기존 232조 및 IEEPA 관세 적용을 중단.
    • 연방관보에 HTSUS 수정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기존 232조 추가 관세 대신 Column 1 합계 15% 기준 체계 적용.
    • 역시 연방관보 HTSUS 수정 공고 게재일부터 시행.

      예외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천연자원, 제네릭 의약품 및 원료·전구체는 상무부 지정 시 상호관세율 0% 적용 가능.
      • 이는 자동 면제가 아니라, 상무부의 지정·고시 후 효력이 발생.

      원문 행정명령은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09/0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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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08/29/2025)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구제 방식 중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IEEP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두 가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 마약 밀수 대응 관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20%→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 상호관세: 거의 모든 교역국에 대해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각국별로 추가 11~50%의 가산세율을 설정. 즉, 국가별로 최대 60%까지 관세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

      중소기업 5곳과 12개 주정부가 이러한 조치가 IEEPA를 넘어선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CIT는 2025년 5월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1. IEEPA의 문언 해석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tariff)·세금(duty)·조세(tax)**라는 표현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규제” 권한이 반드시 관세 부과 권한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헌법상 세금 및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타 법률과의 비교

      무역법 §122, 무역확장법 §232, 무역법 §201·§301 등은 모두 대통령에게 관세 조치를 위임하면서 ‘duties’ 용어와 절차적 제한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반면, IEEPA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으므로, 대통령의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Yoshida 판례와의 차이

      1975년 Yoshida II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10% 긴급부과금(surcharge)을 인정했으나,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도 무제한적 관세 권한은 승인 불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호관세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는 전면적·무제한적 성격이므로 Yoshida II에서 허용된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4.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법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전례없는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관세라는 점에서 주요 질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5. 관세는 무효 확정, 집행은 환송 결정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CIT가 내린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vacate)했습니다. 법원은 집행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CIT가 다시 어떤 범위의 효력이 적절한지 환송(remand)해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판결 (판사 총 12명)

      다수의견: LOURIE, DYK, REYNA, HUGHES, STOLL, CUNNINGHAM, STARK → 7명

      별도 의견: CUNNINGHAM, joined by LOURIE, REYNA, STARK

      반대의견(dissent): TARANTO, joined by Chief Judge MOORE, PROST, CHEN → 4명

      불참: Judge NEWMAN (참여하지 않음)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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