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상호관세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일본과 한국에 대한 관세에 이어,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라오스,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공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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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상호 관세 부과 서한을 7월 7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일본 및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25% 상호관세는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우회 수출품에는, 회피하려던 바로 그 더 높은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분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상호 관세가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자 상호 관세 행정명령 14257호의 제3(b)조에 명시된, 상호 관세와 232조 관세를 중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뒤집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상 서한)
(한국 대상 서한 번역문)
백악관 워싱턴 2025년 7월 7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각하 서울
친애하는 대통령께,
이 서한을 보내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 주며,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귀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세계 1위 시장인 미국 경제에 귀국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국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 왔으나,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상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는, 회피하려던 바로 그 더 높은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현재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또는 한국 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나 제조를 결정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인 절차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몇 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이 수년간 초래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귀국과 장기간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현재 폐쇄된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한에 명시된 관세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실망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 바람을 담아,
진심으로
미합중국 대통령
(일본 대상 서한)
(일본 대상 서한 번역문)
백악관 워싱턴 2025년 7월 7일
일본국 총리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각하 도쿄
친애하는 총리께,
이 서한을 보내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관계의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 주며,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귀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세계 1위 시장인 미국 경제에 귀국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양국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 왔으나,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상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일본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기존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품에는, 회피하려던 바로 그 더 높은 미국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 25%라는 수치는 현재의 무역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또는 일본 내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이나 제조를 결정할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인 절차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몇 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귀국이 관세를 인상한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이 수년간 초래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귀국과 장기간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국이 현재 폐쇄된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한에 명시된 관세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실망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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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자로 예정되어 있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앞두고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7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20%이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원산지를 둔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영국과 체결한 합의 이후 두 번째 공식 무역 합의입니다.
EAPA 조사의 중요성 확대 전망
특히 베트남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자주 활용되어 왔던 만큼, 앞으로 미국 관세청의 EAPA(Enforce and Protect Act)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동향
캐나다: 미국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철회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에 나섰습니다.
일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30~35%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관세(24%)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본이 협상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의 관세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으며, 의약품, 주류, 반도체, 항공기 등에 대해는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기한까지 무역 협상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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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미국의 국가안보 관세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도록 미국내 제조업체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분기마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에 발표한 자동차 및 특정 부품에 대한 25%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2주간 운영되며, 향후에도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적으로 2주간의 접수 창구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전체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7월 1일까지 연방관보에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A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공식 공고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출 시 요구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신청인 식별 정보
부품 설명
HTSUS(미국 조화관세표) 8자리 또는 10자리 분류번호
해당 품목이 자동차 부품인 이유
관련 국내 산업에 대한 정보
수입 및 국내 생산 통계
해당 품목 수입이 어떻게 증가하였으며, 그것이 국가안보 또는 232조 관세 목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상무부는 제출 기간 중 접수된 요청을 순차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유효한 요청은 비기밀 버전으로 공개되어 14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각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된 품목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된 후, 공고 다음날부터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은 국내 제조업체 또는 산업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및 세관국경보호국(CBP)과 협의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는 14일 이내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 장관은 제조업체의 요청 없이도 자의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일반적으로 232조 조사를 주관하는 산업안보국(BIS)이 아닌 국제무역청(ITA)이 주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BIS는 앞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품목 추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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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소비재 제품을 철강 파생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공지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지 요약 번역]
배경 2025년 2월 10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896 of February 10, 2025)”이라는 제목의 철강 대통령 포고를 발행하였습니다(90 FR 9817). 본 포고는 상무장관에게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 및 관련 부처 장들과 협의하여 HTSUS를 해당 포고의 개정 사항 및 발효일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장관은 해당 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보국은 2025년 3월 5일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에 따른 관세 이행”이라는 제목의 공지(90 FR 11249)를 발행하며 상무장관을 대신하여 개정 사항을 부록 1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 조정(Proclamation 10947)”을 추가로 발행하여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율을 조정하고(영국산 제품은 제외),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부가 종가세(ad valorem)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90 FR 24199).
본 공지에서, 산업안보국은 부록 1을 개정하여 다음의 철강 파생제품을 추가합니다:
냉장고-냉동고 결합형 (HTSUS 세번: 8418.10.00)
소형 및 대형 건조기 (8451.21.00 및 8451.29.00)
세탁기 (8450.11.00 및 8450.20.00)
식기세척기 (8422.11.00)
상부형 및 직립형 냉동고 (8418.30.00 및 8418.40.00)
오븐,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8516.60.40)
음식물 처리기 (8509.80.20)
용접된 철제 선반(welded wire rack) (통계보고번호 9403.99.9020)
Proclamation 10896에 따라 해당 파생제품에는 제품 내 철강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부록 1에 포함된 다른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세번은 변동이 없습니다.
9403.99.9020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도 간주되어, 해당 제품 내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서는 Proclamation 10895에 따른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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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무효 판결의 영구적 금지(injunction)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stay)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들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CAFC 전원 재판부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현 상황에서는 집행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3인 합의부 방식이 아닌, 전원 심리를 예고하며, 이번 사건이 갖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CIT가 무효로 판단한 상호주의 관세 및 IEEPA 기반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되었으며, 항소심의 심리 하에 헌법상 권한분립, 대통령의 무역조치 권한, IEEPA 해석 범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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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저녁, Detroit Axle v. United States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중국발 소액화물(800달러 이하)에 대한 무관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정부 측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Detroit Axle은 de minimis 혜택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IEEPA(국제경제비상권법)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대한 항소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e minimis 폐지 조치가 IEEPA 명령의 일부이기 때문에, CIT가 5월 28일 해당 명령들을 무효화한 판결을 내린 만큼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될 경우 면세 혜택도 자동 복원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Detroit Axle 측은 de minimis 제도는 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 독립된 조항이며, 대통령이 $800의 기준선을 임의로 낮추거나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명령으로 제도를 폐지한 점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de minimis 제도의 존속 여부와 더불어 대통령의 무역 행정권한의 범위, 행정절차법 준수 의무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판결은 관련 업계와 법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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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미국 관세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이 첨부된 두 건의 CSMS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품 목록에 다수의 새로운 제품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제품은 이제 50%의 관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오븐 등이 새롭게 철강 파생품 목록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CSMS #6523664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CSMS #65236374 – 철강 및 철강 파생품 수입에 대한 관세 지침 업데이트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의 추가는 연방관보 공지 90 FR 14786 를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제품들에 대한 법적 근거나 세부 지침은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강 추가 파생제품
7317.00.5501
7317005501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collated roofing nails with a length of 20.6 mm to 46.1 mm, a head diameter of 8.3 mm to 10.6 mm, a shank diameter of 2.5 mm to 3.2 mm, whether or not galvanized
7317.00.5502
7317005502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wire coil: galvanized
7317.00.5508
7317005508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paper strip
7317.00.5511
7317005511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assembled in a wire strip
7317.00.5518
7317005518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collated nails; other; other
7317.00.5519
7317005519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with a length of less than 25.4 mm and with a diameter of less than 1.65 mm
7317.00.5520
731700552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not coated, plated or painted
7317.00.5530
731700553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galvanized
7317.00.5540
731700554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vinyl, resin or cement coated
7317.00.5550
731700555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smooth shank; coated, plated or painted; other
7317.00.5570
731700557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other; coated, plated or painted; galvanized
7317.00.5590
7317005590
Nails, tacks, drawing pins, corrugated nails, staples (other); Made of round wire; other; other; other; coated, plated or painted; other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or drawers, or combinations thereof
8418.30.00
84183000
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liters capacity
8418.40.00
8418400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iters capacity
8422.11.00
84221100
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8450.11.00
8450110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fully automatic machines
8450.20.00
8450200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8451.21.00
84512100
Drying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1.29.00
84512900
Drying machines; other
8516.60.40
85166040
Other ovens; cooking stoves, range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9403.99.9020
9403999020
Other furniture and parts thereof: welded wire rack, whether or not galvanized, plated or coated
알루미늄 추가 파생 제품
2203.00.0060
Beer made from malt; in containers each holding not over 4 liters; other
2203.00.0090
Beer made from malt; in containers each holding over 4 liters; other
7612.90.10
Aluminum casks, drums, cans, boxes and similar containers (including rigid or collapsible tubular containers), for any material (other than compressed or liquefied ga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300 liters, whether or not lined or heat insulated, but not fitted with mechanical or thermal equipment: of a capacity not exceeding 20 liters
8418.10.0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or drawers, or combinations thereof
8418.30.00
Freezers of the chest type, not exceeding 800 liters capacity
8418.40.0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not exceeding 900 liters capacity
8422.11.00
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8450.11.0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fully automatic machines
8450.20.00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parts thereof: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exceeding 10 kg
8451.21.00
Drying machines: each of a dry linen capacity not exceeding 10 kg;
8451.29.00
Drying machines; other
8516.60.40
Other ovens; cooking stoves, ranges, cooking plates, boiling rings, grillers and roasters: Cooking stoves, ranges and ovens
(6/6/2025 업데이트)
연방 관보 사전 공개 페이지에 대통령 포고문 10947 이 등록 되었으며 이 문서에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이 첨부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는 HS 2203.00.00 (맥주) 및 7612.90.10 (알루미늄 캔) 을 제외한 다른 추가 파생상품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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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높은 관세율이 이제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외의 기타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훨씬 낮은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미국 관세청이 특정 세부 품목의 경우에만 철강 및 알루미늄 성분과 비철강 및 비알루미늄 성분의 가치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발표 이후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관세율표 73장(철강 제품)과 76장(알루미늄 제품)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구성 요소별로 부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모든 제품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성분과 그 외 성분을 따로 보고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제조사가 철강/알루미늄 코일을 구매한 후 표면에 다른 소재를 입히는 가공을 하는 경우 코일 구매 가격을 별도로 신고하면 전체 관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비슷한 소재를 접착하거나 연결하여 가공하는 경우, 소재의 구매 가격을 따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절감이 가능하며, 상호관세의 적법성 자체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두 차례나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추후 환급 가능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 이글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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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적용 품목: HTSUS 제73장(철강) 및 제76장(알루미늄) 관련 제품 및 그 파생제품
관세율 인상: 기존 25% → 50%
시행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12시 1분 (서머타임 적용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영국산 예외: 6월 4일부터는 25% 유지, 7월 9일 이후 미·영 경제 번영 협정(Economic Prosperity Deal, EPD) 이행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행정명령 14289호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복관세 방지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철강 또는 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은 국경 대응 목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물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음.
혼합재료 제품의 관세 적용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외에 다른 재료가 포함된 제품(예: 플라스틱, 고무 등)의 경우 50% 관세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구성 부분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재료 부분은 다른 행정명령(예: EO 14257 상호관세)의 관세 적용 가능
섹션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드로우백(관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음
CBP는 제품별 구성비율 신고 의무를 강화하며, 허위 신고 시 벌금, 수입 특권 상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할 것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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