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포함 절차 제정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9월 17일자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관련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10908, 2025년 3월 26일)를 이행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Automobile Parts Tariff Inclusions Process) 를 규정하는 중간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 IFR)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절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특정 세번(HS/HTSUS 8~10단위)을 추가적으로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절차 제정 배경 2025년 3월 26일 대통령 포고 10908호에 따라, 특정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됨.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에게 자동차 부품 관세 포함 절차를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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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범위 조정 및 통상 협정 이행 절차 수립

2025년 9월 5일, 백악관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기존 상호관세 제도를 조정하고, 외국과 체결되는 통상·안보 협정 이행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배경 2025년 4월 2일 발효된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행정명령 14326호와 연속적인 명령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와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Annex II(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표)를 수정하고, 향후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반영하여 추가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Annex II의 수정판이 이번 행정명령에 첨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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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IEEPA관련 V.O.S. 사건과 Learning Resources 사건 병합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V.O.S. Selections v. Trump 사건에 대한 상고를 인용하면서,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건은 단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관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사건 배경 V.O.S. 사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합헌성을 다투기 위해 미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반면, Learning Resources 사건은 동일한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연방지방법원과 D.C. 연방항소법원을 통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함으로써, 동일 법률 근거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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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IEEPA 관세 관련 V.O.S. 사건판결 대법원에 항소

2025년 9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V.O.S. 사건 판결을 대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7대 4 의견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본안 항소, 다른 하나는 신속 심리 요청입니다. 정부 측은 11월 첫 주 구두변론을 열 수 있도록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IEEPA를 근거로 한 두 가지 관세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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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무역협정 이행 관련 행정명령 발표

2025년 9월 4일,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사태법」,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5년 7월 22일 발표된 양국 간 기본 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자동차·자동차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조치를 두었습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일반 관세율 일본산 제품의 HTSUS Column 1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 1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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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와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구제 방식 중 영구적 전면 금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초, IEEPA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두 가지 대규모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마약 밀수 대응 관세: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20%→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추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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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풍력 터빈 수입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3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풍력 터빈 및 그 부품·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2025년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수행하며, 수입 의존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공고문 게시일정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9월 9일(화)입니다. 상무부가 특히 의견을 구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풍력 터빈 수요와 국내 생산 능력의 비교.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와 그 위험성. 외국 정부 보조금, 과잉생산, 불공정 무역 관행의 영향. 수출 제한이나 공급망 외국 통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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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함유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문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함유율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수치는 30%에서 50% 사이이며, 일부에서는 7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투입재에서 기인한다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제도, 즉 실질적 변형 또는 세번 변경 규칙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원산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국산 함유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산 알루미늄 함유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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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신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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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련 V.O.S. 사건 – 8월 11일 제출된 28(j) 서신

2025년 8월 11일, 미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인 IEEPA 관련 V.O.S. Selections 등 대 Trump 등 사건에서, 항소인 측은 연방항소규칙 제28(j)조에 따른 보충 권위 제출(Citation of Supplemental Authority) 서신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연방항소규칙 제28(j)조는, 당사자가 본안 서면 제출 이후 또는 변론 후 판결 전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권위(pertinent and significant authorities)”를 새로 발견한 경우, 이를 법원게 신속히 서신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서신에서 정부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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