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에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11일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분야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시 공고는 2026년 3월 17일 연방관보(91 FR 12886)에 게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16개 경제권입니다. USTR은 이들 경제권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나 유휴 설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구조적 과잉생산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USTR은 생산 보조금, 임금 억제, 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시장접근 장벽, 보조금성 대출, 환율 조작 등을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정책의 예로 들었습니다.

조사 일정

USTR은 조사 대상 16개 경제권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신청 기한은 2026년 4월 15일이며, 공청회는 2026년 5월 5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USTR은 Section 122 관세가 만료되는 2026년 7월 24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1조 관세는 Section 122와 달리 기간이나 세율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번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이번 조사의 직접 대상이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새로운 301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1조 관세는 232조 관세 등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될 수 있고,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은 USTR의 조사 결과와 관세 대상 품목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견 제출 등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