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폴리실리콘 관세 시행 전 “사재기” 차단: 미 상무부, 수입 제한 임시 규정 시행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6년 12월 4일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와 최저수입가격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늘리는 이른바 사재기를 막기 위한 임시 최종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적용되며(연방관보 2026년 9월 24일 게재), 상무부는 이 기간 동안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별 수입량을 감시합니다. 기존 수입자의 경우, 상무부는 2026년 8월 6일 이후의 수입량을 2025년과 2026년 1월 1일~8월 6일의 주간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과거 수준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하면 세관(CBP)을 통해 12월 4일 전까지 해당 수입자의 추가 통관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인 기준 수치는 없고 사안별로 판단하며, 평소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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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한국산 유압실린더 A-580-923: 조사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 한국,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산 특정 직선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2026년 9월 14일 연방관보 게재, 91 FR 58060). 같은 날 중국, 인도, 멕시코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도 개시되었으나 한국산은 상계관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게시물은 조사의 기본 정보와 일정,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예비판정 등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23 (반덤핑 조사)관련 사건해당 없음 (한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없음)대상 품목유압실린더(특정 직선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 Certain 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제소일 / 제소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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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AD/CVD 조사 개시…조사대상 범위 둘러싼 쟁점 본격화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6년 9월 8일부로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AD 조사는 5개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CVD 조사는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사는 Hydraulic Cylinders Fair Trade Coalition과 여러 미국 생산업체들이 2026년 7월 29일 제출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는 당초 청원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미국 국내산업의 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사 개시 결정을 연기하고 미국 국내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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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232조 관세 시행…한국산은 인증 시 15%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항공기(드론)와 그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55호에 서명하였습니다. 포고문은 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91 FR 53699)에 게재되었으며,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7월 개시한 드론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의 결과입니다. 적용 세율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 등 Annex II 대상에는 25%가 부과됩니다. Annex III에 열거된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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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 개시 여부 9월 8일 결정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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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새로운 Section 232 조치 발표

미국 정부는 2026년 8월 6일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추가관세뿐만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포고문 Annex I 및 Annex II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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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압실린더 대상 반덤핑 조사 청원 제기

미국 내 유압실린더 생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습니다.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Aggressive Hydraulics Inc. Hol-Mac Corporation Ligon Hydraulics Prince Manufacturing Corporation PTC Alliance LLC Rosenboom Machine and Tool Inc. Scot Industries Inc. Stillwell Inc. Texas Hydraulics Inc. 청원인은 수입품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고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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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A-580-921: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26년 7월 28일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21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모노머·올리고머(다관능성 아크릴레이트 모노머 및 에폭시 아크릴레이트 올리고머, Certain Monomers and Oligomers)최종판정2026년 5월 27일 (91 FR 31415)반덤핑 명령2026년 7월 28일 (91 FR 47214)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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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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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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