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2026년 8월 15일부터 수입 석영 표면재(쿼츠 스톤)에 4년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7월 31일 대통령 포고문 11051이며,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그 이상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TRQ) 방식입니다. 한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구조와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201조, 대통령 포고문 11051 (2026년 7월 31일)시행일2026년 8월 15일기간4년대상HTSUS 6810.99.0020, 6810.99.0040, 7020.00.6000의 석영 표면재방식관세할당(TRQ): …
201조 석영 표면재
미국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석영 표면재(쿼츠 스톤) 수입 관세와 한국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