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A-580-897: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일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7 (반덤핑)관련 사건C-580-898 (상계관세, 2019년 5월 2일 명령, 84 FR 18773,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대형구경강관(대형구경 용접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최종판정2019년 2월 27일 (84 FR 6374)반덤핑 명령2019년 5월 2일 (84 FR 18767,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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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C-580-89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일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98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97 (반덤핑, 2019년 5월 2일 명령, 84 FR 18767,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대형구경강관(대형구경 용접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최종판정2019년 2월 27일 (84 FR 6369)상계관세 명령2019년 5월 2일 (84 FR 18773)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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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제소

Coalition for Acetone Fair Trade 는 벨기에,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원서를 제출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 마진: Belgium                35.76 - 85.96 percent Korea                    113.46 – 175.60 percent Saudi Arabia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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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영토와 관세법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해외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American Samoa (미국령 사모아) Guam (괌) Northern Mariana Islands (북 마리아나 제도)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S. Virgin Islands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Minor Outlying Islands (미국령 군소 제도) Bajo Nuevo Bank Baker Island Howland Island Jarvis Island Johnston Atoll Kingman Reef Midway Islands Navassa Island Palmyra Atoll Serranilla Bank Wake Island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해외 영토가 모두 미국의 세관관할구역(customs territory)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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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품목제외 소급 적용 및 유효 기간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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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관세/쿼터와 FTZ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232조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232조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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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한 조사 대응법

미국 반덤핑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부 질문서에 철저하게 답변하여 AFA (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사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AFA사용을 방지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적정가와 수출가 (또는 구성 수출가) 그리고 원가를 적절하게 보고하여 상무부가 가장 낮은 마진율이 나오는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덤핑 마진은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국내 시장 또는 제3국의) 판매가를 적정가로 사용하는 경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덤핑 마진 계산시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적정가 비교와 원가 비교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어떤 특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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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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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국가 안보 조사 일정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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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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