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철강 관세 품목제외 절차 – “Streamlined Review Process”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32조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판매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철강제품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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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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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련 미국 대통령의 권한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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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vileged Foreign Status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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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95: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8월 16일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5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최종판정2018년 6월 22일 (83 FR 29094)반덤핑 명령2018년 8월 16일 (83 FR 4075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5 경과 상무부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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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냉연/도금 베트남 우회수출 조사 개시

2018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과 도금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상무부가 우회 수출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에 한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종 판정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세 예치금 납무도 중국 우회수출건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조사 개시일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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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D/CVD 연례 재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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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 A-580-893: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7월 20일 한국산 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3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세섬도 폴리에스터 단섬유(3데니어 미만, 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최종판정2018년 5월 30일 (83 FR 24743)반덤핑 명령2018년 7월 20일 (83 FR 3454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3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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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A-580-89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6월 11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2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냉간압연강관(탄소강 및 합금강 냉간인발 기계구조용 강관, Cold-Drawn Mechanical Tubing)최종판정2018년 4월 16일 (83 FR 16319)반덤핑 명령2018년 6월 11일 (83 FR 2696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6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6월 1일 ~ 다음 해 5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2 경과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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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선재 A-580-891: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8년 5월 21일 한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1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선재(탄소강 및 합금강 선재, 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최종판정2018년 3월 28일 (83 FR 13228)반덤핑 명령2018년 5월 21일 (83 FR 23417,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1 경과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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