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결정으로 이 법이 “비정상적 또는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여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하도록 허용하지만, 관세를 설정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가 IEEPA에 관세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다른 관세 법률에서 일관되게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IEEPA에 따른 관세에 대해 하급 법원이 “전국적인 금지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UPDATE –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섹션 122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와 달리, 새로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될 수 있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기자들에게 섹션 301 관세를 위한 사전 단계로 여러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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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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