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6년 6월 1일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1032)을 발표하며,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시행일은2026년 6월 8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기계, 일부 주거용 HVAC 제품, 이동형 산업장비, 그리고 미국산 금속 사용 기준 완화(95%→85%)가 주요 변화로 꼽힙니다.
핵심 변경사항
농기계·일부 주거용 HVAC, 15% 한시 인하 관세 적용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 농업 장비
- 주거용 비중이 큰 일부 HVAC 시스템 및 부품
이동형 산업장비 및 기계도 한시 조정 (Annex I-C)
- 2026년 6월 8일 – 2027년 12월 31일
- 기본세률 25%
- 다만 한국, 일본, 영국, EU 회원국 등 일부 국가산 제품은 예외가 있어, 기존 HTSUS Column 1 세율을 포함한 총세율이 15% 수준이 되도록 조정.
- 또 제품의 알루미늄 또는 철강 성분이 미국산 금속 요건(85% 이상)을 충족하면, 총세율 10% 수준의 더 낮은 구조가 적용.
- 캐나다·멕시코산(USMCA 특혜 충족) 제품은 비(非)미국산 가치 부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되지만, 전체 실효세율은 15%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음
- 하나의 제품에 여러 세율 규정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세율 적용
일부 품목 새롭게 관세 대상 포함
- 알루미늄 리소그래픽 플레이트
- 철강 랙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 기준 완화
- 기존: 95% 이상
- 변경: 85% 이상
- 즉, 제품 내 알루미늄·철강·구리 중 85% 이상이 미국 내 제련·주조 또는 용해·주입 공정을 거친 경우, 해당 제품은 사실상 “미국산 금속으로 전부 제조된 것”으로 인정됨
연방관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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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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