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로봇·산업기계 232조 조사 결론: 관세 대신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우선…180일 내 진행 상황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포고문을 통해,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과 구성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먼저 무역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수입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협상은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무역 상대국과 진행되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가 대상입니다. 이 조사의 개시 소식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기계가 항공기, 전차, 함정, 무기 등 국방 시스템의 생산과 미국의 16개 핵심 기반시설 분야 전반에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액이 지난 10년간 늘어 왔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장비가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만큼 일부 외국 기업의 제품은 사이버보안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이 국가안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포고문의 내용

포고문은 상무부 장관과 USTR이 함께 무역 상대국과 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수수료, 수입 쿼터 부과나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투자 유인 프로그램 등 다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32조는 협정이 180일 안에 체결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앞으로도 관련 수입을 계속 점검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에게 알리게 됩니다.

기업에 미칠 영향

이번 포고문으로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으며, 포고문은 대상 품목이나 관세율표 품목번호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80일 시한인 2027년 4월 26일 전후로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 대한 232조 조치는 232조 관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 「Adjusting Imports of Robotics, Industrial Machinery,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into the United States」 (2026년 10월 28일) · 백악관 팩트시트 (2026년 10월 28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