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포스코, 냉연강판 상계관세 2023년 연례재심 판정에 불복해 국제무역법원 제소…전기 관련 보조금 판단 다퉈

포스코는 2026년 10월 27일, 한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9월 1일 공고한 최종판정에서 포스코에 3.64%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으며, 포스코는 이 가운데 전기와 관련된 두 가지 보조금 판단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판단(보조금률 0.30%)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포스코 측이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판단(보조금률 2.87%)입니다.

전기 저가 공급: 특정성 판단

상무부는 한국전력(KEPCO)의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 기간에 원가와 적정 수익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와 일부 계열사가 전기 저가 공급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산업별 전력 사용량 자료를 근거로, 철강 산업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보다 많은 전기를 쓰고 두세 개 산업이 합쳐 불균형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며, 이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de facto specific)이라고 보았습니다. 포스코는 이 특정성 판단이 기록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고가 매입: 혜택의 귀속과 비교 기준

포스코와 무역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KPX)에 판매했습니다. 상무부는 정부가 이 전기를 사들인 가격이 포스코 측에 전기를 판매한 가격보다 높았다며,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상무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가 생산한 대상 제품을 모두 미국으로 수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받은 혜택 전부를 포스코에 귀속시켰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전기 판매는 포스코의 대상 제품 제조·생산·수출과 관계가 없으므로, 그 혜택을 포스코에 귀속시킨 것은 대상 제품의 제조·생산·수출과 관련된 보조금만 상계하도록 한 관세법 701조(a)(1)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무부가 혜택을 계산하면서 비교 기준으로 포스코 측이 실제로 낸 전기요금을 사용했는데, 이 요금은 상무부가 이미 저가 공급 보조금으로 본 요금이어서 혜택이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저가 공급 보조금을 계산할 때 상향 조정한 시장 기준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법원이 최종판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상무부로 돌려보내 다시 판정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POSCO v. United States, Court No. 26-04229, 소장 (2026년 10월 27일) ·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91 FR 56130, 202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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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