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총정리

이정운 변호사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1호(2026년 11월 2일)에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총정리」를 기고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개별 법률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차례로 살펴보고, 근거 법률에 따라 관세의 지속 기간, 세율 상한, 조사 절차, 소송과 환급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IEEPA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라진 뒤, 국가별로 전 품목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사실상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고문 전문 보기: [오피니언: 미국 통관]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1호)

각 관세 조치의 최신 내용은 USKoreaTrade.com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IEEPA 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과 환급 절차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232조 관세 총정리
301조 관세 총정리
338조 캐나다산 관세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