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평가: 거래가격, 가산요소와 실무상 주의사항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대부분 물품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관세평가는 품목분류, 원산지와 함께 관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2026년 4월부터 수입품 전체의 세관가치에 부과되고 301조 등 추가관세가 겹치면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관세평가의 법적 구조 미국의 관세평가는 1930년 관세법 제402조(19 U.S.C. § 1401a)와 미국 관세청(CBP) 규정 19 C.F.R. Part 152에 따르며, WTO 관세평가협정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되는데,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원칙이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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