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2.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어떤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덤핑차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덤핑차액이란 제품의 정상가격 (normal price) 과 미국 수출 가격 (export price) 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 차액을 판단하는 기관은 미국 상무부 (Department Commerce) 산하의 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입니다.
3. 정상가격 (Normal Value)
연방법률 19편 1677b절에 따르면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동종 상품 (like product) 이 수출국 안에서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처음 판매된 시점의 가격; 이때 수출국 안에서 제조원가 보다 낮게 판매된 거래는 제외됨
b. 만약 동종 상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그 외의 이유로 수출국 내의 가격이 덩핑차액 계산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동종 제품이 제삼국 (third country) 에서 판매되는 가격
c.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4. 수출가격 (Export Price)
덤핑차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수출가격 (export price) 또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수출가격 또는 구성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면 덤핑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밖에서 미국의 독립된 소비자 (unaffiliated customer) 에게 판매된 경우라면 해당 판매가격, 즉 수출가격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해당 제품을 미국내의 관계수입자 (affiliated importer) 에게 먼저 판매한 후, 그 수입자가 미국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미국내 판매가격에서 재판매와 관련된 비용과 이윤을 제하여 산출하는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을 사용해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5.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만약 덤핑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미국 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와 비슷한 위협이 없다면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적 피해에 관한 판단은 미국정부의 독립된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에서 합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반덤핑세 부과를 권고합니다.
a.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의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는 경우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의 위협 (threat of material injury) 있는 경우
c. 덤핑으로 인해 미국내 해당산업의 형성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materially retardation) 경우
출처: 19 U.S.C. § 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