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미국은 관세를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시 수입신고서(Entry Summary)에 관세평가를 위한 물품의 가치를 신고하고 미국 관세청은 이를 심사하여 나중에 liquidation(정산)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를 할때에 1차적으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가 종가세인 경우 과세기준은 물품의 가치입니다. 물품의 가치는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1. 실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제 운임(보험포함)을 제외한 invoice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Packing Costs.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비용
  • Selling Commission. 구매자가 판매업자의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구매자가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구매 수수료는 가산하지 않음)
  • Assist. 구매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생산지원비용
  • Royalty or License Fee.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 비
  • Proceeds of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Imported Merchandise. 수입물품 판매, 처분, 또는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사후 귀속 이익
  1. 동종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identical merchandise)
    • 동종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등이 완전히 동일한 물품.
  2. 유사물품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of similar merchandise)
    • 유사물품이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
  3. 공제가격(deductive value) – 미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여러 비용을 공제해 역산한 가격. 포장비는 가산하며, 수수료, 이윤,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 관세, 기타 연방세, 추가 가공으로 인한 가치 등은 공제함
  4. 구성가격(computed value) – 제조원가를 기초로한 산정 가격
  5. 위의 가격 중 어느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법에 명시된 합리적 기준을 따른 다른 가격을 사용 (“values if other values cannot be determined”)

수입자는 공제가격과 구성가격을 적용순서를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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