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08/19/2025)

2025년 8월 19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HTSUS(미국 통일관세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18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적용됩니다.

배경

  • 상무부는 2025년 4월 30일부터 232조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2주 동안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열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번 8월 공고를 통해 실제 포함 품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 신규 포함 품목: 407개의 HTSUS 코드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derivative products)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 목록은 하단의 원문 링크 참고.
  • 제외 품목: 신청제품 중 60개의 HTSUS 코드는 현재 다른 232조 조사 또는 무역 관련 조사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관세 부과 범위: 해당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되며, 비(非)철강·알루미늄 부분은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등 다른 관련 관세가 유지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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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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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2 thoughts on “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08/19/2025)”

  1. 미국 상무부, 232조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확대 (08/19/2025) 로 발표된 사항은 , 신규로 포함된 HS code 를 포함하여 리스트 된 모든 품목은 USMCA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부과 된다는 의미인가요?

    1.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USMCA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자동차 부품이고, 자동차 232조 관세 대상 HTS 코드에 해당된다면,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HTS 코드 리스트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부품이 두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 여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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