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강화 및 금속함량 가치 폐지

미국 대통령은 2026년 4월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체계를 강화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금속 함량이 아니라 수입품 전체 세관가치(full customs value) 에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세율은 부속서별로 나뉘며, 일부 품목은 50%, 일부는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일부 품목과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일부 파생제품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는 2027년 말까지 과도기 세율이 적용됩니다. 러시아 관련 알루미늄에는 기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기존 파생제품 포함 절차는 종료되며, 앞으로는 미국 상무부와 USTR이 공동으로 품목을 수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nnex의 HTS 코드 목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율 구조

Annex I-A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50%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모든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
  • 대부분의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2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파생제품: 10%

Annex I-B 대상

다음 품목에는 원칙적으로 25% 추가관세가 적용됩니다.

  • 일부 구리 제품
  • 일부 알루미늄·철강 파생제품

예외

  • 영국산 일부 품목: 15%
  •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제조된 제품: 10%

Annex 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은 2026년 4월 6일부터 더 이상 알루미늄·철강 232조 추가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Annex III

이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에는 2026년 4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 HTSUS Column 1 관세율이 15% 미만이면, 총 관세 부담이 15%가 되도록 추가관세 부과
  • Column 1 관세율이 15% 이상이면 추가 232조 관세는 0%
  • 전량 미국산 금속 사용 파생제품: 10% 기준
  •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없는 국가: 25%
  • 2028년 1월 1일 이후 Annex III 품목에는 25% (기본 세율), 15% (영국산 일부 제품), 10% (전량 미국산 금속으로 만든 해당 제품)

러시아산 알루미늄

다음 제품에는 기존과 같이 200% 관세가 유지됩니다.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
  • 러시아에서 제련된 1차 알루미늄이 사용된 제품
  • 러시아에서 주조된 알루미늄 제품

파생제품 추가 절차 변경

  • 기존의 파생제품 inclusion 절차는 종료됩니다.
  • 앞으로는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가 공동으로 판단해,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거나 기존 조치의 목적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포고문은 금속 컨테이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타 주목할 사항

수입자는 구리 제품에 대해 제련 국가와 주조 국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금속에 해당하는 제품은 한 번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민간항공기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기존 예외는 유지됩니다.

원칙적으로드로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에는 제조용 드로백이 허용됩니다.

  • Annex I-B 또는 Annex III 품목이거나 추후 추가된 품목
  •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품목이 아닐 것
  • 영국, EU, 일본, 한국, 멕시코, 캐나다 등 Trade Agreement Partners 제품일 것
  • 금속이 해당 협정 상대국에서 제련·주조된 것일 것

출처: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21 (2026년 4월 9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