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EEPA 관세 종료 및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부과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종료하고,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의 정지도 계속 유지·확대하였습니다.

IEEPA 기반 관세의 종료

행정명령에 따라,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던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as soon as practicable) 해당 관세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종료 대상에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관세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 선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보복관세

즉, IEEPA 추가관세는 종료되었으나, 미국의 다른 통상·무역구제 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임시 수입부과금 도입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19 U.S.C. § 2132)에 근거한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고문은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0%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대통령에게 의회의 연장 없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임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기간

  • 시행 시점: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 종료 시점: 2026년 7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일광절약시간 기준)
  • 단, 대통령의 조기 종료·수정 또는 의회의 연장 가능

적용 방식

  • 일반 관세와 동일한 “정규 관세(regular customs duty)”로 취급
  • MFN 세율에 추가로 10% 가산
  •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
  • 동일 물품의 동일 부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232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만 122 surcharge 적용)

선적 중 물품 예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0% 부과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선적항에서 최종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운송이 개시된 물품
  2. 2026년 2월 28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신고(entered for consumption) 또는 보세창고 반출이 완료된 물품

적용 제외 대상 품목

일부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핵심 광물
  • 일부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 의약품 및 의약 원료
  • 일부 전자제품
  • 민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 특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USMCA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되는 캐나다·멕시코산 물품
  • CAFTA-DR에 따른 특정 섬유·의류 제품
  • 정보자료 및 인도적 구호 물품

Annex I는 HTSUS 제99류를 수정하여 새로운 관세번호를 신설하고, 10% 부과금 적용 구조를 규정합니다. Annex II는 실제 제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세번을 열거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이 Annex II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악관 Fact Sheet

이번 조치와 함께 발표된 백악관 Fact Sheet는 미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 무역 협정(legally binding Agreements on Reciprocal Trade)”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양자·다자 무역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번 10% 수입부과금은 IEEPA가 아닌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이므로, 기존 상호관세 합의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설명이나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유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19 U.S.C. § 1321(a)(2)(C)에 따른 소액면세 제도의 정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 원산지, 운송 방식, 물품가액과 무관하게 적용
  • 다만 50 U.S.C. § 1702(b)에 해당하는 법정 예외는 유지
  • 국제우편 물품은 Section 122 부과금율(10%)이 적용됨
  • 해당 적용은 Section 122 부과금의 종료일 또는 CBP의 새로운 우편 통관 절차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됨

출처: 미국 연방관보, 행정명령 14389 (IEEPA 관세 종료) · 대통령 포고문 11012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 행정명령 14388 (소액면세 중단 유지) (2026년 2월 25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