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2개 주,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효력 정지 요청

미국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등 12개 주는 2025년 5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일련의 관세 명령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주정부는 해당 관세 명령이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주정부의 조달, 예산 편성 및 교육 기관 운영에 중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EEPA 관세 명령의 내용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4월 사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각각의 명분(예: 마약 밀수, 이민 문제, 무역적자 등)을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EO 14193 (캐나다): 불법 약물 유입 대응
  • EO 14194 (멕시코): 남부 국경 상황 대응
  • EO 14195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대응
  • EO 14257 (전 세계): 지속적인 무역적자 대응

이러한 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추가관세, 캐나다·멕시코산에는 25%, 기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56개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차등적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오리건주 등은 해당 조치가 IEEPA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EEPA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만을 허용하며, 관세 부과 권한은 본질적으로 의회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비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미 다양한 통상법(예: 반덤핑, 상계관세, 301조, 232조 등)을 통해 특정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만큼, 대통령이 이를 우회하여 관세를 무제한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주정부들이 입은 피해

신청서에 따르면, 이들 주정부는 이미 여러 교육기관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정부들은 대부분의 구매에서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관세가 무효화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고, 행정비용이 더 증가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12개 주정부는 이같은 관세 명령이 IEEPA 및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며, 주정부 재정과 조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안 판결 전까지 즉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미국 통상정책과 대통령의 무역권한 범위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