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함유율에 대한 관세 부과 소문 확산 (8/21/2025)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함유율이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수치는 30%에서 50% 사이이며, 일부에서는 70%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일지라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투입재에서 기인한다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제도, 즉 실질적 변형 또는 세번 변경 규칙과 상반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제도를, 원산지를 재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 수단으로서 중국산 함유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논란이 있겠지만, 이미 러시아산 알루미늄 함유 제품에 대해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큰 제3국산 제품이 일시에 고율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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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