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절차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의 처리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 미국 내 특수관계 회사에서 추가가공(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강판이 미국 자회사에서 강관이나 부품으로 가공된 뒤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미국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덤핑 조사와 연례재심에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가공 비용의 공제

미국 내 특수관계자가 추가가공을 한 뒤 판매하는 경우, 상무부는 구성수출가격(CEP)을 산정할 때 최종 판매가격에서 미국 내 추가가공으로 부가된 가치, 즉 추가가공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이윤을 공제합니다(19 U.S.C. § 1677a(d)(2)). 이를 위해 수출자는 질문지 E섹션(Section E)에서 미국 내 가공 공정, 투입 원가, 일반관리비 등 추가가공 비용을 제품별로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며, 이는 미국 자회사의 원가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부가가치가 큰 경우의 특례

미국 내에서 부가된 가치가 수입된 조사대상 물품의 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19 U.S.C. § 1677a(e)).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부가가치가 최종 제품 가격의 6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 이 특례를 검토하며(19 C.F.R. § 351.402(c)), 이 경우 추가가공된 판매를 계산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사대상 물품을 가공 없이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국 판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로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면 추가가공 비용 보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부가가치 비율을 검토하여 상무부에 특례 적용을 요청할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추가가공 비용의 산정은 미국 자회사의 회계 구조, 공정별 원가 배분, 공통비용의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가공 판매가 미국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므로, 한국 본사와 미국 자회사가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산정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