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3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관련 338조 조치(포고문 11048)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산 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미국 관세청(CBP)의 안내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100개 품목번호가 관세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22개 품목번호가 대상에서 빠지며,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3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 신고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38조 캐나다산 관세의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11046, 11047, 11048)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8월 18일 포고문 11056으로 시행이 사흘 미뤄져, 50%의 추가 관세는 8월 2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주류와 자동차 관련 포고문의 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포고문 11064와 11065가 발표되었고, 이번 10월 23일 포고문은 자동차 관련 대상 품목을 한 번 더 조정한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품목
새로 추가된 100개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9903.03.14 아래에 들어가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 등을 첨가한 코코아 가루, 아크릴·비닐계 도료, 샴푸와 비누, 윤활제 등 화학제품, PET 수지와 플라스틱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 섬유판·목재 포장용기·건축용 목제품 등 목제품, 여러 종류의 종이와 판지, 카펫과 바닥깔개(5701~5705호), 그리고 창문형·벽걸이형 에어컨, 냉동고, 동력 수공구, 밸브, 보트, 의료기기, 분광기, 운동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은 CBP가 게시한 품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반면 다음 22개 품목번호는 10월 30일부터 338조 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212.21.00, 3920.20.00, 3923.10.90, 3923.21.00, 4412.33.06, 4412.33.26, 4412.33.32, 4412.33.57, 4412.34.26, 4412.34.32, 4412.34.57, 4811.51.20, 4811.51.40, 4819.10.00, 4819.40.00, 4823.70.00, 4823.90.10, 8418.69.01, 8419.89.95, 8422.30.91, 8422.40.91, 8433.60.00
이 가운데에는 해조류, 플라스틱 필름·포장용기, 합판, 코팅 종이, 골판지 상자와 종이 포대, 냉장·냉동 설비, 포장·충전 기계 등 일부 기계가 포함됩니다. 주류(9903.03.12)와 유제품(9903.03.13) 관련 대상 품목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CBP는 338조 관세 대상 물품도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른 관세가 그대로 함께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관세는 관세 환급(drawback) 대상이며,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하는 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특혜 외국지위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98류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38조 관세의 전체 구조는 338조 캐나다산 관세 정리에서, 이 관세를 둘러싼 소송은 관련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관세청(CBP), CSMS #70314289 (Further Modifying Section 338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Goods of Canada) 및 Section 338-Canada Modified HTS List (2026년 10월 25일) ·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1046·11047·11048 (91 FR 46639, 46653, 46663), 11056 (91 FR 5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