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 판사 3명 재판부가 심리…약식판결 신속 심리 일정 확정

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인 젤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에 대한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습니다. 사건은 Claire R. Kelly, Joseph A. Laroski, Jr., Kara M. Westercamp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앞서 관세 집행을 막아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함께, 쟁점이 순수한 법률 문제인 만큼 약식판결로 사건을 바로 끝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화상 회의를 거쳐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서만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으며, 명령문에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별도의 일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차기한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 제출2026년 11월 13일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과 다툼 없는 사실 진술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2026년 12월 11일
정부의 답변을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 제출2026년 12월 23일
원고의 재답변서2027년 1월 11일
공동 증거자료집(Joint Appendix) 제출2027년 1월 15일
원고의 소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2027년 1월 15일
구두변론법원이 추후 지정

원고의 주장과 피해 내용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Gellert Global Group Corp. v. Trump et al., Court No. 26-04636, Scheduling Order (2026년 10월 28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