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인 젤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에 대한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습니다. 사건은 Claire R. Kelly, Joseph A. Laroski, Jr., Kara M. Westercamp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앞서 관세 집행을 막아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함께, 쟁점이 순수한 법률 문제인 만큼 약식판결로 사건을 바로 끝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화상 회의를 거쳐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서만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으며, 명령문에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별도의 일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 절차 | 기한 |
|---|---|
|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 제출 | 2026년 11월 13일 |
|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과 다툼 없는 사실 진술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 2026년 12월 11일 |
| 정부의 답변을 지지하는 제3자 의견서 제출 | 2026년 12월 23일 |
| 원고의 재답변서 | 2027년 1월 11일 |
| 공동 증거자료집(Joint Appendix) 제출 | 2027년 1월 15일 |
| 원고의 소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 | 2027년 1월 15일 |
| 구두변론 | 법원이 추후 지정 |
원고의 주장과 피해 내용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Gellert Global Group Corp. v. Trump et al., Court No. 26-04636, Scheduling Order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