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 절차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이나 연례재심 최종결과, 그리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IT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대부분 이 두 법원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캐나다·멕시코산 물품에 대한 판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CIT 대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제10장에 따른 양국 패널(binational panel)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절차와 기한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소송은 관세법 제516A조(19 U.S.C. § 1516a)와 28 U.S.C. § 1581(c)에 따라 제기합니다. 원고는 원심 조사의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명령(긍정 판정) 또는 최종판정(부정 판정)이, 연례재심의 경우 최종결과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환장(summons)을 제출하고, 소환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소장(complain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최종결과 공고 직후 소송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서 주장한 쟁점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구제 소진 원칙). 따라서 상무부 단계의 사건 의견서(case brief)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빠짐없이 제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유예를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

연례재심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함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유예해야 합니다.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수입분에 대해 판결의 효과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은 실무상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절차이지만, 누락하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판결

CIT는 상무부와 ITC가 작성한 행정기록을 바탕으로 판정이 실질적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해 뒷받침되고 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합니다. 2024년 연방대법원의 Loper Bright 판결로 법률 해석에 대한 행정청 존중 원칙(Chevron 원칙)이 폐기되면서, 법률 해석 쟁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CIT가 판정의 일부를 위법하다고 보면 보통 사건을 상무부에 환송(remand)하여 재판정하게 하며, 환송 재판정 결과에 대해 다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CIT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일부터 60일 이내에 CAFC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CIT 소송은 행정절차에서 쌓아 둔 기록과 주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소송 가능성은 상무부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연례재심이 계속 진행되므로, 소송 전략과 이후 재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