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30일 한국산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의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91 FR 61822). 대상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 개별 조사대상 기업은 동국S&C였습니다.
예비판정 결과 동국S&C는 대상기간 중 정상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즉 덤핑마진 0.00%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최종판정에서 유지되면 해당 기간 동국S&C 수입분은 반덤핑관세 없이 정산되고, 이후 수입분의 현금예치율도 0%가 됩니다. 한편 씨에스윈드, 효성중공업, 유니슨 등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중 심사 대상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이 철회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해당 기간 수입분은 수입 당시의 현금예치율대로 관세가 확정됩니다.
사건 의견서는 공고일로부터 21일 이내, 공청회 요청은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2027년 1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판정은 그 자체로 현금예치율을 바꾸지 않으므로, 최종판정 전까지는 기존 현금예치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명령의 대상 범위와 현행 현금예치율은 풍력타워 AD (A-580-9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91 FR 61822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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