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브라질산 관세: 25% 추가 관세와 제외 품목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2026년 7월 22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작된 조사의 결과로, 커피·쇠고기·오렌지주스·에너지 제품·민간 항공기와 부품 등 상당수 품목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조치 공고2026년 7월 20일 연방관보 (91 FR 45516)
시행일2026년 7월 22일
세율25% (다른 관세에 추가)
대상브라질산 전 품목 (조치 공고 부속서 I·II의 제외 품목 제외)

조치 내용

USTR은 2026년 6월 브라질의 관행이 301조상 조치 대상이라고 판정하고 25% 관세를 제안했으며,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7월 15일 최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관세는 브라질산 전 품목에 부과되지만, 부속서에 열거된 품목과 232조 관세 대상 물품은 제외됩니다. 7월 22일 전에 선적되어 운송 중이던 물품은 7월 29일 전에 통관된 경우 추가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나 브라질산 원자재를 쓰는 기업은 품목별 제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브라질 301조 조치 공고 (2026년 7월 20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