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9일 한국산 열연강판(C-580-884)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 기간 상계 가능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종 상계관세율은 현대제철 1.28%, 포스코 3.68%입니다. 현대제철의 세율은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같고, 포스코의 세율은 예비판정의 3.71%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계산 수정으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세율은 두 회사의 2023년 수입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현금예치율로도 적용됩니다.

2024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연례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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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