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CVD 현금예치율 조회

한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업체별 현금예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한 뒤 아래 원칙에 따라 업체를 선택하세요.

업체 선택 방법: 먼저 수출자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수출자를 선택하세요. 수출자가 없으면 생산자를, 둘 다 없으면 “목록에 없음”을 선택하면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표시됩니다. 목록에 “제조자: … / 수출자: …” 형태의 수출자·생산자 조합이 있고 거래가 그 조합에 해당하면, 그 조합을 우선 선택하세요. 이는 미국 관세청(CBP)이 현금예치율을 적용하는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반덤핑관세(AD, A-580-…)와 상계관세(CVD, C-580-…)는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같은 품목에 두 명령이 모두 있으면 두 세율이 함께 적용되므로, 품목 목록에서 다른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명령도 함께 조회하세요.

세율은 2026년 10월 12일 CBP ACE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후 CBP의 현금예치 지시를 반영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통관 전에는 CBP와 상무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