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니카라과산 관세: 2027년 10%, 2028년 15% 단계적 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 침해와 법치 훼손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관세는 2026년 1월 1일 0%에서 시작해 2027년 1월 1일 10%, 2028년 1월 1일 15%로 단계적으로 오르며,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원산지 물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조치 결정2025년 12월 10일세율2026년 0% → 2027년 10% → 2028년 15%대상CAFTA-DR 원산지가 아닌 니카라과산 전 품목 조치 내용 USTR은 2024년 12월 조사를 개시해 2025년 10월 니카라과의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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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인권 및 법치 훼손 관련 미 무역법 301조 보고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5년 10월 2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 남용, 인권 침해 및 법치 훼손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 조치를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안된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경위 USTR은 2024년 12월 10일, 니카라과의 노동권·인권·법치 관련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무역법 제302(b)(1)조에 따라 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었고, 160건이 넘는 의견과 반박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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