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USTR, 독일의 신약 약가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18일, 독일이 혁신 신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통상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비공개 협상 가격의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할인, 의무 리베이트 등으로 미국이 신약 연구개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독일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2026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9월 22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다른 나라의 약가 정책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약사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독일 신약 약가 301조 조사 개시 발표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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