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IEEPA 관세 징수 전면 중단 발표 (02/23/202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되어 온 모든 관세의 징수를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표준시)부터 중단한다고 공식 지침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I. 징수 중단 대상 조치

다음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가 이번 CBP 지침에 따라 징수 중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Executive Order 14193,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90 Fed. Reg. 9113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4,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90 Fed. Reg. 9117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195,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90 Fed. Reg. 9121 (Feb. 1,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245, 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90 Fed. Reg. 13829 (Mar. 24, 2025);
  •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90 Fed. Reg. 15041 (Apr. 2, 2025), as amended;
  • Executive Order 14323,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Brazil, 90 Fed. Reg. 37739 (July 30, 2025); and
  • Executive Order 14329, Addressing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90 Fed. Reg. 38701 (Aug. 6, 2025), as amended.

위 조치들은 북부·남부 국경 문제, 중국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 대상 조치, 대규모 무역적자 시정 목적의 상호관세, 브라질 및 러시아 관련 위협 대응 등 다양한 사안을 근거로 IEEPA 권한을 활용하여 도입된 관세입니다.

CBP는 위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의 “징수(collection)”를 중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 미청산(entry not liquidated) 건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I. Section 122 추가수입부과금과의 관계

한편, IEEPA 관세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른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공표된 조치는 10%의 일률적 추가 부과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이를 15%로 인상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상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Proclamation 또는 행정명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III. 기존 무역합의와의 상호작용 – 미·EU 관계 중심

Section 122 추가부과금이 기존 무역합의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공식 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22일, European Commission은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 “완전한 명확성(full clarity)”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입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표결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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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