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01을 통한 통상 합의 이행 압박 전략의 실효성 (2/25/2026)

최근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사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한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IEEPA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도출한 국가별 통상 합의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Section 301이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충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IEEPA와 Section 301구조적 차이

IEEPA는 긴급권한에 기반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강한 압박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Section 301은 특정 외국의 특정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 또는 제한을 준다는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며, 조사 절차와 행정기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은 단기간에 광범위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조사에 기반한 구조적 집행 권한에 가깝습니다.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방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Section 301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세의 조정 또는 확대는 최초 조사에서 특정된 행위와 그 제거 목적에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Section 301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 행위의 특정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대한 병행 조사

Section 301은 국가별·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USTR가 복수 국가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사실인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IEEPA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ection 301 체계상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압박은 국가별·분야별로 분절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조사와의 연결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기존 조사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가능하나, 사실상 새로운 분쟁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 개시가 필요합니다. Section 301은 조정 권한을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최초 조사와 목적에 의해 제한됩니다.

301조의 전략적 활용

Section 301은 IEEPA와 동일한 수준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압박 수단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통상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도구로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해당 국가를 일정 기간 관세 위험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관세 부과와 유예를 합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 관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ection 301은 전면적 관세 체제를 재현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국가별 합의의 이행을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 실효성은 조사 설계의 정밀성과 구제조치의 비례성, 그리고 합의 이행과의 연동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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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ierce Lee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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