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브라질 관련 제301조 절차에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품목 범위·예외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과 관련한 진행 중인 제301조 절차에서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품목 범위와 예외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가 최근 제301조를 활용해 여러 교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관련 절차 외에도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301조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번 브라질 조치뿐 아니라 향후 제301조 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TR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

USTR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특정 관세 세번(subheading) 을 제안된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미국 내 공급 필요성(domestic supply needs)
  • 대체 조달 가능성(alternative sourcing)
  • 잠재적인 공급망 차질 또는 경제 전반의 혼란
  • 제안된 관세가 문제로 지적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 실효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단인지 여부

아울러 USTR는 브라질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Special 301 Review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Special 301 Review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USTR가 매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이번 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수렴 개시일: 2026년 6월 1일
  •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7월 1일
  • 공청회 참석 신청 및 진술 요약서 제출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 공청회 개최일: 2026년 7월 6일

공청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제출 방법

서면 의견은 UST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docket 번호는 USTR-2026-0331입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별도 docket 번호인 USTR-2026-0397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브라질에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 수입 품목이 잠재적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미국 내 대체 공급선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관세 부과 시 공급망, 가격, 납기 등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예외 적용 또는 대상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이번 USTR 절차는 브라질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브라질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 또는 공청회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브라질 301조 판정 및 조치안 공고 (2026년 6월 4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