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