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erce J. Lee 이정운 변호사

이정운 변호사 (Pierce J. Lee)

워싱턴 D.C. · Crowell & Moring LLP

미국 통상·관세법 변호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연례재심 · 232조·301조·201조 관세 · IEEPA 관세 환급 · CBP 원산지 검증 · EAPA 우회수출 조사 · 관세분류·관세평가 · CIT·CAFC 관세 소송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통상·관세법 변호사입니다. 반덤핑·상계관세(AD/CVD)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 왔으며, 미국 관세법은 물론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에 따른 관세 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 통상 제도 전반에 걸쳐 수출자와 수입자를 대리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와 방대한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관세 제도에 관한 강연과 집필 활동도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을 위한 관세법 실무서에서 반덤핑·상계관세와 301조 관련 장의 집필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 관세무역정보」에 미국 통관 실무를 다루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통상과 관세 이슈를 다루는 이 사이트, USKoreaTrade.com을 설립하여 관련 동향과 분석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세관국경보호청(CBP) 등 정부기관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의 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2018–2020)과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2017–2021)를 지내는 등 한인 법조계 활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경제학 학사(B.A.)와 법학전문학위(J.D.)를 받았고,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에서 국제비즈니스 및 경제법 분야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메릴랜드주 베데스다(Bethesd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덤핑·상계관세(AD/CVD)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연례재심, 범위조사, 우회조사에서부터 이후의 법원 소송과 항소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상무부 질문지 답변과 현지실사 대응, 덤핑마진 계산과 쟁점 분석, 판정 이후의 소송 전략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다루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무부 표준 질문지를 영한대역으로 해설한 「미국 반덤핑 대응 가이드」를 펴냈습니다.

미국 관세법과 CBP 대응

무역구제 분야 변호사로는 드물게 미국 관세법(Customs Law)에도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통관, 관세환급 등 CBP 관련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루어 왔으며, 정보제공요청(CF-28)과 조치통지(CF-29),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세관 조사 등 CBP의 각종 검증 절차에 대한 대응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나 우회수출 판정처럼 AD/CVD와 관세법이 맞물리는 복합적인 관세 리스크에 대해 두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232조·301조 및 그 밖의 관세 조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통상법 301조 조사와 관세,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 그리고 122조·338조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로운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관세 적용 범위와 함량가치 산정, 면제 및 예외 신청, 정부기관 대응,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관세 문제 전반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관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