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80-095는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AWC) 반덤핑 명령(A-570-095)을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상무부가 ACE에 설정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상무부는 2025년 1월 27일 중국산 투입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한 AWC가 중국산 명령을 우회한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비대상 증명 요건,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095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원 명령 |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반덤핑 명령 A-570-095 (2019년 12월 23일, 84 FR 70496) |
| 관련 사건 | C-580-096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범위·우회수출 조사 개시 | 2023년 10월 19일 (88 FR 72041) |
| 우회수출 최종판정 | 2025년 1월 27일 (90 FR 8183) |
| 적용 대상 수입 | 2023년 10월 19일 이후 수입분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2월 (중국산 명령 기준)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70-095 |
경과
상무부는 2019년 12월 23일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AWC)에 대한 반덤핑 명령(A-570-095)과 상계관세 명령(C-570-096)을 발표하였습니다(84 FR 70496). 두 명령은 2025년 6월 18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0 FR 26007).
상무부는 2023년 10월 19일 중국산 AWC 투입재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한 AWC에 대해 범위(scope) 조사와 우회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88 FR 72041). 2024년 8월 7일 예비판정(89 FR 64406)을 거쳐, 상무부는 2025년 1월 27일 최종판정에서 (1) 중국산 투입재로 한국에서 완성한 AWC는 중국산 명령의 대상 범위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부정적 범위 판정), (2) 이러한 AWC가 중국산 명령을 우회하고 있으므로 국가 단위(country-wide)로 중국산 명령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90 FR 8183). 상무부는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이 중국산 알루미늄 투입재로 생산한 한국산 AWC가 우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TMC 등 5개사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이들이 수출한 AWC가 우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이후 수입된, 중국산 알루미늄 선재(wire rod), 알루미늄 연선(wire strand) 또는 알루미늄 전선(wire)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 또는 조립된 AWC에 대해 통관 정산 유예와 현금예치가 적용되며, 반덤핑 현금예치율은 중국 전국 세율 52.79%, 상계관세 현금예치율은 기타 업체 세율 33.44%입니다.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물품을 위해 ACE에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A-580-095-000(반덤핑)과 C-580-096-000(상계관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미 중국산 명령의 대상인 한국 수출분은 기존과 같이 중국 사건번호(A-570-095, C-570-096)로 현금예치를 납부합니다.
이 사건번호에 대한 연례재심은 중국산 명령의 연례재심으로 진행되며, 중국산 명령의 명령 발행월인 매년 12월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상 증명(Certification) 요건
중국산 알루미늄 선재, 연선 또는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공한 AWC를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무부가 정한 비대상 증명서를 갖추면 통관 정산 유예와 현금예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의 핵심 내용은 해당 AWC가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선재, 연선 또는 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최종판정에서 한국에서 완성된 AWC가 범위 판정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 단위 우회 판정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TMC 등 5개사는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에 따라 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들이 생산 또는 수출한 한국산 AWC는 모두 정산 유예와 함께 반덤핑 52.79%, 상계관세 33.44%의 현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수출자 증명서는 미국에 판매한 당사자가 선적 시까지 작성·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사본과 증빙자료(송장, 구매주문서, 생산기록, 원산지증명서, 제품 데이터시트, 밀시트 등)를 제공해야 하고, 수입자는 입항 신고 제출 시까지 수입자 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수입자·수출자 증명서를 모두 ACE의 문서이미지시스템(DIS)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관세사, 운송주선업자 등 대리인은 수입자나 수출자를 대신하여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와 증빙자료는 최종 수입일로부터 5년 또는 관련 소송 종결 후 3년 중 늦은 날까지 보관해야 하며, 상무부와 CBP의 검증 대상입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수입 건이 명령 대상으로 간주되어 현금예치가 부과되고 증명 제도 이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허위 진술에는 18 U.S.C. § 1001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최종판정 공고일까지 일반 수입(type 01)으로 신고되었으나 증명이 불가능한 미정산 수입 건은 사후정정(Post Summary Correction)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 수입(type 03)으로 전환하고 위 제3국 사건번호로 현금예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제3국 사건번호의 현재 현금예치율입니다. 업체별 세율은 없으며, 모든 대상 수입물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095-000 | All Other Companies | 기타 업체(중국 전국 세율) | 52.79%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이 사건번호는 중국산 알루미늄 전선·케이블 명령의 대상 범위를 따르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90 FR 8183, Appendix I).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Orders is aluminum wire and cable, which is defined as an assembly of one or more electrical conductors made from 8000 Series Aluminum Alloys (defined in accordance with ASTM B800), Aluminum Alloy 1350 (defined in accordance with ASTM B230/B230M or B609/B609M), and/or Aluminum Alloy 6201 (defined in accordance with ASTM B398/B398M), provided that: (1) at least one of the electrical conductors is insulated; (2) each insulated electrical conductor has a voltage rating greater than 80 volts and not exceeding 1000 volts; and (3) at least one electrical conductor is stranded and has a size not less than 16.5 thousand circular mil (kcmil) and not greater than 1000 kcmil. The assembly may: (1) include a grounding or neutral conductor; (2) be clad with aluminum, steel, or other base metal; or (3) include a steel support center wire, one or more connectors, a tape shield, a jacket or other covering, and/or filler materials. Most aluminum wire and cable products conform to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types THHN, THWN, THWN-2, XHHW-2, USE, USE-2, RHH, RHW, or RHW-2, and also conform to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andards UL-44, UL-83, UL-758, UL-854, UL-1063, UL-1277, UL-1569, UL-1581, or UL-4703, but such conformity is not required for the merchandise to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The scope of the Orders specifically excludes aluminum wire and cable products in lengths less than six feet, whether or not included in equipment already assembl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s is currently classifiable under subheading 8544.49.9000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Products subject to the scope may also enter under HTSUS subheading 8544.42.9090. The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Orders is dispositive.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알루미늄 전선·케이블로, 8000계열 알루미늄 합금(ASTM B800), 알루미늄 합금 1350(ASTM B230/B230M 또는 B609/B609M) 및/또는 알루미늄 합금 6201(ASTM B398/B398M)로 만든 하나 이상의 전기 도체의 조립품으로서 (1) 적어도 하나의 도체가 절연되어 있고, (2) 각 절연 도체의 정격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이며, (3) 적어도 하나의 도체가 연선이고 그 크기가 16.5kcmil 이상 1,000kcmil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조립품에는 접지선 또는 중성선이 포함될 수 있고, 알루미늄, 강철 또는 그 밖의 비금속으로 피복될 수 있으며, 강철 지지 중심선, 하나 이상의 커넥터, 테이프 차폐, 외피 및/또는 충전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미국전기규정(NEC) THHN, THWN, THWN-2, XHHW-2, USE, USE-2, RHH, RHW 또는 RHW-2 유형과 UL-44, UL-83, UL-758, UL-854, UL-1063, UL-1277, UL-1569, UL-1581 또는 UL-4703 규격을 충족하지만, 이러한 규격 충족이 대상 포함의 요건은 아닙니다. 수입 시 장비에 이미 조립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길이 6피트 미만인 제품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8544.49.9000으로 분류되며 8544.42.9090으로도 수입될 수 있습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회수출 판정에 따라 이 사건번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90 FR 8183, Appendix II).
The scope and circumvention inquiries cover AWC completed in Korea using AWC inputs (e.g., stranded wire and cables or unfinished AWC) of Chinese-origin that is subsequently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Available evidence shows that AWC inputs from China are processed in Korea and subsequently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These inquiries cover exports of AWC made using inputs of Chinese-origin that undergo further processing in Korea. These final determinations apply to all shipments of inquiry merchandise on or after the date of the initiation of these circumvention and scope inquiries (i.e., October 19, 2023). Importers and exporters of AWC from Korea, even where determined to be out of scope, must still certify that merchandise is not subject to our country-wide finding of circumvention. Otherwise, their merchandise may be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번역: 이 범위 및 우회수출 조사는 중국산 AWC 투입재(예: 연선과 케이블 또는 미완성 AWC)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성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AWC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산 AWC 투입재가 한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 조사는 한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중국산 투입재로 만든 AWC의 수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일(2023년 10월 19일) 이후의 모든 조사 대상 물품 선적에 적용됩니다. 한국산 AWC의 수입자와 수출자는 범위 판정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 단위 우회 판정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미국 반덤핑 제도 전반은 반덤핑이란? 반덤핑관세의 뜻과 미국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