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30일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명령을 수정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하였습니다(91 FR 61832).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026년 9월 15일 Stupp Corp.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상무부의 네 번째 환송 재판정을 확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2015년 원심 판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정된 원심 덤핑마진은 세아제강 4.55%, 기타 업체(all others) 5.39%입니다. 세아제강은 이후 연례재심 결과에 따른 현금예치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수정으로 현금예치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별도의 개별 세율이 없는 기타 업체의 현금예치율은 5.39%로 변경되며, 상무부는 이에 따른 새로운 현금예치 지시를 미국 세관(CBP)에 보낼 예정입니다. 개별 세율 없이 기타 업체 세율로 송유관을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수입자에게 이 변경 사항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정은 반덤핑 마진 계산 방식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무부가 차등가격(differential pricing) 분석에서 사용해 온 Cohen’s d 테스트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상무부는 이번 환송 재판정에서 Cohen’s d 테스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가격 차이 테스트(price difference test)’를 채택하였으며, 혼합 비교방식(mixed method)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차등가격 분석은 그동안 한국 기업의 덤핑마진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앞으로 다른 조사와 연례재심에서도 상무부가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의 대상 범위와 현행 현금예치율은 송유관 AD (A-580-87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91 FR 61832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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