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철강 함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던 체계
2025년 6월 3일 대통령 포고문 10947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HTSUS 73류에 속하는 나사·볼트 같은 철강 파생상품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철강 함량(steel content)”에만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비철강 부분에는 당시의 IEEPA 상호관세 등 다른 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청(CBP)은 수입자가 한 물품의 가치를 철강 함량과 비철강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체계는 2026년 4월 6일 시행된 포고문 11021로 바뀌어, 현재는 금속 함량과 관계없이 제품 전체의 관세가격에 50% 또는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이전, 철강 함량 기준으로 신고된 수입분을 둘러싼 것입니다.
철강 함량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포고문은 철강 함량에 관세를 부과하라고만 했을 뿐,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포고문은 재무장관이 시행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화물시스템 메시지(CSMS 64256374)도 철강·비철강 가치를 나누어 신고하라고만 했을 뿐 계산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CBP가 공개한 지침은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이었습니다. FAQ는 관세평가법의 원칙에 따라 철강 함량의 가치를 정하라고 하면서, 통상은 철강 함량을 구매한 사람이 그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철강 원재료를 사들인 가격, 실무상으로는 대개 제조업체가 철강 원재료에 지급한 가격을 철강 함량의 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CBP의 품목분류 결정(N350227, N351539)도 73류 제품에는 “철강 함량의 가치”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많은 수입자가 제조업체의 원재료 구매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수입자들은 공장 원가자료를 쓰거나, 자재명세서상 철강 중량에 공개된 철강 가격지수를 곱하는 등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철강 함량 가치를 산정해 신고했습니다.
CBP 금속 분야 전문센터의 지침: 제품 가치에서 비철강 부분을 뺀 금액
CBP는 수입 신고 이후의 업무, 즉 수입신고서 심사, 정산(liquidation), 이의신청 처리 등을 항구별 세관이 아니라 업종별로 나뉜 10개의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CEE)”에 맡기고 있습니다. 각 수입자는 주로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하나의 전문센터에 배정되며, 철강 등 금속 제품은 시카고에 있는 금속 분야 전문센터(Base Metals CEE)가 담당합니다. 즉 철강 파생상품 수입자의 관세가 정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로 확정되는지는 이 센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금속 분야 전문센터는 2025년 12월 3일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2026년 3월 15일 이를 수정했습니다. 이 메모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수입자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메모는 FAQ와 달리, 수입 물품 전체의 가치에서 비철강 부분의 가치를 뺀 금액을 철강 함량의 가치로 보도록 했습니다. 철강 원재료의 구매가격이 아니라, 수입자가 그 물품에 지급한 가격 가운데 비철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철강 함량의 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나사처럼 철강만으로 만든 제품은 뺄 비철강 부분이 없으므로, 결국 제품 전체 가치에 50% 관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도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물품이 철강 100%로 된 73류 제품이므로 전체 거래가격에 50%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내용
대만산 기계용 나사를 수입하는 Express Fasteners는 수입 신고 당시 제품 전체 가치보다 낮은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했지만, CBP는 위 메모에 따라 정산 단계에서 제품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protest)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정부의 판결 신청과 일부 각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핵심 주장은 철강 함량 가치를 계산하는 유효한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산 방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문제이며, 납세 의무와 벌칙을 수반하는 기준이라면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칙으로 정했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과세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원고는 전문센터에는 품목분류 결정 같은 공식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고, 메모가 CBP 스스로의 품목분류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주장대로 제품 전체 가치가 철강 함량의 가치라면 비철강 부분은 없다는 뜻인데, CBP는 비철강 부분에 납부된 IEEPA 관세를 환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이 밖에도 철강 함량 가치와 제품 전체 가치 가운데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은 관세평가법이 금지하는 “두 가지 가치 중 높은 쪽” 평가에 해당하고, 공개된 지침을 바꾸려면 관세법상 의견수렴 절차(19 U.S.C. § 1625(c))를 거쳐야 하며, 메모와 CSMS는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상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FAQ와 CSMS는 단순한 안내이고, 이의신청 기각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고가 구하는 결론
원고는 메모와 이에 따른 전액 과세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별도의 규칙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포고문 문언대로 수입 신고 당시의 철강 함량 가치에만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Jane A. Restani 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Express Fasteners, Ltd. v. United States, Court No. 26-00853, 원고 답변서 (2026년 10월 19일) · 미국 연방관보, 대통령 포고문 10947 (90 FR 24199) · 대통령 포고문 11021 · CBP 전문센터 규정 · 미국 관세청(CBP), 품목분류 결정 N350227, N35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