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의약품 및 반도체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연방 관보 90 FR 15951 출처: 연방관보 90 FR 15951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ierce Lee의 모든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