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수입 드론(무인항공기)과 일부 핵심 부품에 25% 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포고문 11055이며,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세율 구조와 한국산 적용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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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근거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 포고문 11055 (2026년 8월 13일) |
| 100% (부속서 I)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
| 25% (부속서 II)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 |
| 25% (부속서 III) | 일부 드론 부품, 2027년 2월 9일부터 |
| 시행일 | 2026년 9월 3일 (부속서 I·II) |
| 한국산 | Column 1 관세 포함 15% 상한 (핵심 부품·기술 원산지 요건 충족 시) |
세율 구조
포고문은 무기로 전용되기 쉽거나 감시 기능을 갖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높은 세율을 매겼습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드론,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부속서 I의 핵심 부품에는 100%,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에는 25%가 부과되며, 모두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속서 III에 열거된 일부 핵심 부품에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9일부터 25%가 부과됩니다. 상무부는 필요하면 관세 대상 부품을 수시로 추가할 수 있으며, 포고문 후 120일 이내에 시장 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적용: 15% 상한과 원산지 요건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의 제품은 Column 1 관세를 포함한 세율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제품의 핵심 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모두 미국이나 이들 국가(영국 포함)의 제품이라고 수입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무부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 CBP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조립했더라도 중국산 등 다른 나라의 핵심 부품을 사용한 드론은 15% 상한을 받지 못하고 25% 또는 1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상무부가 확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않아, 15% 상한을 실제 통관에서 적용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산 드론에도 25% 또는 10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무부와 CBP의 후속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포고문상 “무역협정 상대국”에 포함되어, 제품 내용의 85% 이상이 상대국산인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제조 관세환급(manufacturing drawba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제품이든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품목 유형에 해당하면 환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 유예와 투자 인센티브
2026년 9월 2일 현재 국방부의 블루 UAS 목록(Blue UAS Cleared List, Blue UAS Framework)이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건부 승인 목록에 오른 기업의 해당 제품과 부품은 시행일이 2027년 2월 9일로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 설비를 신설·개보수·확장하는 기업의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된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완공 후 예상 생산량에 상응하는 드론·부품과 생산장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은 2029년 1월 2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