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지배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판정하고, 2025년 12월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세율은 당분간 0%로 정하고, 2027년 6월 23일 인상하기로 했으며 인상 세율은 그보다 최소 30일 전에 발표됩니다. 이 글은 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 근거 | 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배 정책 조사) |
| 조치 공고 | 2025년 12월 29일 연방관보 (90 FR 60848) |
| 시행일 | 2025년 12월 23일 |
| 세율 | 현재 0%, 2027년 6월 23일 인상 (세율은 최소 30일 전 발표) |
| 대상 | 조치 공고에 열거된 중국산 반도체 품목 |
조치 내용
USTR은 2024년 12월 조사를 개시해, 중국이 범용(레거시)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국가 주도 계획과 지원, 시장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정했습니다. 관세는 기존 301조 관세(기술이전·지식재산권 조치에 따른 반도체 50%)에 더해 부과되며, 대상 품목은 조치 공고에 HTSUS 번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
이 관세는 원산지가 중국인 반도체에 부과되므로, 한국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도 중국산으로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 인상 세율이 발표되기 전에 자사 제품이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는 공정(웨이퍼 제조, 조립·테스트 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중국 반도체 301조 조치 공고 (2025년 12월 29일) · USTR, 중국 반도체 301조 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