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 및 부품에 최대 100% 232조 관세 시행…한국산은 인증 시 15% 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항공기(드론)와 그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 11055호에 서명하였습니다. 포고문은 2026년 8월 19일 연방관보(91 FR 53699)에 게재되었으며,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2025년 7월 개시한 드론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의 결과입니다.

적용 세율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열화상 장비가 탑재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Annex I에 열거된 핵심 부품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 등 Annex II 대상에는 25%가 부과됩니다. Annex III에 열거된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관세는 기본관세, 301조 관세, 다른 232조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에 대한 15% 상한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EU 회원국산 제품은 기본관세를 포함한 합산 세율 15%가 상한으로 적용되며(HTSUS 9903.08.24), 영국산은 10%가 상한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기술의 원산지 등에 관한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미국 관세청(CBP)은 9월 2일 신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15% 상한 세번은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한국산 제품도 실제 신고 시 상한 세율을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15% 상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 절차와 CBP의 후속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한 적용 여부는 완제품의 원산지뿐 아니라 모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공급망까지 검토 대상이 되므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상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이전(onshoring)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