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관세 절차에서 특수관계자(affiliated persons) 여부는 덤핑마진 계산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관세법 제771조(33)(19 U.S.C. § 1677(33))는 특수관계자를 넓게 정의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거래하는 계열사나 주요 협력업체도 특수관계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관계자로 봅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어느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와 그 조직, 동업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어느 조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와 그 조직, 같은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둘 이상의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와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지배(control)란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제약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며,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기업집단, 독점적 공급관계, 대리점·프랜차이즈 관계, 채무관계 등에 따라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덤핑마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첫째, 미국 내 특수관계 수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 대신 구성수출가격(CEP)이 사용되어 미국 자회사의 판매비용과 이윤이 공제됩니다. 둘째, 국내시장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한 판매는 정상거래가격 테스트를 통과해야 정상가격 산정에 사용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하면 그 판매 대신 특수관계자가 비특수관계 고객에게 재판매한 가격의 보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수관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나 용역은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이나 공급자의 원가보다 낮으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거래 무시 규정과 주요투입물 규정, 19 U.S.C. § 1677b(f)(2)-(3)).
또한 상무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 생산자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묶어(collapsing) 단일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9 C.F.R. § 351.401(f)). 생산설비가 유사하여 생산 이전이 쉽고, 지분관계나 임원 겸직, 거래관계 등으로 가격이나 생산을 조작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질문지 답변 단계에서 특수관계자를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면, 이후 현지실사에서 드러날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 계열사, 지분관계, 임원 겸직, 주요 공급·판매 관계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특수관계 여부가 애매한 관계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상무부에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19 U.S.C. § 1677 · 19 U.S.C. § 1677b · 19 C.F.R. § 351.401